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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OPS는! 기중기 근로자 탑승설비입니다!
오늘 기중기 가이드는 고소작업대 사용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기중기를 사용할 경우 준수하여야 할 작업조건, 기중기 상태, 작업절차, 작업대 설치방법 등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
②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탸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된다. 다만, 작업장소의 구조, 지형 등이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기가 곤론하여 이동식 크레인 중 기중기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 따라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 탑승설비 사용 구분
■ 특수탑승 상황
작업 공간 구조상 고소작업대 사용에 제약이 잇어 기중기를 사용하는 사례
■ KS B ISO 12480-1 주요내용
출처는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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