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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재해사례는

식품혼합기 원료를 섞던 도중

스크래퍼가 떨어져 다시 줍기 위해

팔을 넣었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례 입니다.

 

오늘도 재해 사례를 보며 경각심을 갖고

안전한 산업현장이 될 수 있게

안전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해상황도

가공육 혼합기 구조 / 재해당시 사용한 스크래퍼

재해개요는 이렇습니다!

 

2011. 11. 23. (화) 17:23경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주)OOO공장 내에서 재해자가 혼합기를 이용하여 원료육과 양념을 혼합하던 중 혼합기 내부 벽면 및 혼합기날에 묻은 잔재물을 긁어 섞이도록 하다가 스크래퍼가 혼합기 내부에 떨어지자 스크래퍼를 줍기 위해 팔을 혼합기 내부에 넣으면서 신체가 끼여 사망하였습니다.

 

유사 재해사례

• 2021. 03. 06. (토) 15:50경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OOO의 원재료 배합실에서 버섯 배지 배합기 내부 청소 중 배합기가 작동하며 회전날과 배합기 내벽 사이에 끼어 사망

 

• 2020. 12. 25. (금) 07:02경 OOO(주) 사업장 내 2층 목재 분말 혼합기의 청소 작업 도중, 혼합기 날과 바닥 사이에 끼여 사망

 

재해예방대책

● 점검·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조치

- 확인·검사 또는 유사 작업 시 설비 운전 정지(전원 등 에너지원 차단)후, 다른 근로자에 의한 임의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 중」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설치 하거나 기동장치를 잠그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는 등의 조치

 

● 혼합기 덮개 설치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혼합기 가동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회전부의 노출 방지

 

- 원료육 혼합 상태 확인·검사 작업(스크랩 작업 포함)시 근로자 신체가 혼합기 내부로 들어갈 경우 근로자 신체 접촉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기계를 정지하는 안전장치(인터록) 설치

 

아차 하는 순간 발생하는것이 '사고' 입니다

 

점검 및 정비할 시엔 무조건 가동을 중지하고

조치해주세요

 

아차! 하는 순간 이미 늦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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