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전하세요!?

 

이번에는 16년도 1월, 인천

목재 작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사례 입니다.

 

재해 발생의 원인과

예방대책에 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자료

 

재해개요는 이렇습니다!

 

2016년 1월 인천시 서구 소재

목재 제재 작업장에서 목재가공용

띠톱기계 주변에서 톱밥 제거 도중

컨베이어와 스파이크 가이드롤러

사이에 다리가 말려들어가

톱날에 베이면서 사망하였습니다.

 

재해발생상황

● 재해는 목재 이송용 무동력 롤 컨베이어 위에서 에어건을 사용하여 띠톱기계에 쌓인 톱밥을 제거하는 도중 발생

 

● 피재자는 띠톱기계가 가동중인 상태에서 에어건을 사용하여 롤 컨베이어 사이의 목재발판을 밟고 띠톱 기계쪽으로 이동하면서 기계에 쌓인톱밥을 제거하는 도중 운전중인 목재 이송용 체인컨베이어에 왼쪽 발을 올리는 순간 다리가 스파이크 가이드롤러와 체인컨베이어에 끼이면서, 체인 컨베이어 바닥면으로부터 3cm높이에 수평으로 설치된 톱날에 다리 부분이 베인 것으로 추정

 

재해발생원인

● 띠톱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도중 스파이크 가이드 롤러와 체인컨베이어 사이에 끼임

 

● 청소를 위해 띠톱 기계의 무동력 롤 컨베이어의 목재발판과 체인컨베이어를 밟고 불안전한 자세로 청소작업을 하던 중 균형을 잃고 재해가 발생

 

예방대책

● 사업주는 띠톱기계의 정비, 청소 또는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함

 

● 컨베이어 위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 가능한 건널다리 등의 통로를 설치함으로써 띠톱 기계 위험점에 접근할 필요가 없도록 설치 개선(권장사항)

 

관련법규 ▼ (펼처보기)

더보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①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를 설치하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재가공용 띠톱기계에 베임.pdf
0.23MB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