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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 경기 포천 편
안전하세요!?
오늘은 식품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건으로
경기도 포천에 다녀왔던 후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전국구 모두 다니고 있으니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식품가공용기계는 주요 구동모터(절단,혼합 등) 용량이 1.2kW이상이면
신고 대상이므로 필히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식품혼합기는 위험구역에 접근할 수 없도록 밀폐구조로 설치되었는데요
주/부원료 등을 배관을 통해 자동으로 주입하는 방식으로
안전조치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배출구 측에는 혼합 축 등 위험구역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후드나 가드를 설치해야 하고
측면으로 부터의 접근도 방지해야 하는데요
이 제품은 공압을 사용해서 배출구가 열리는 구조였고
측면으로부터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구동장치부분에는 사람이 접근하지못하게 하거나
하우징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해요!
또한 십자 나사, 육각 소켓머리 나사, 직경 3mm 미만의 나사는 사용을 하시면 안됩니다!
다음으로 조작판넬을 볼까요?
작동 및 중단버튼은 셀렉트 스위치로, 비상정지 장치주변으로 황색 배경 역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위험성평가를 마친 후 전기안전시험 첫번째 항목인
절연저항 값을 측정확인하였습니다.
IEC-60204-1 기준 이상으로 합격이네요!
다음으로 접지연속성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가 발생하면 안되므로 외함 같은 부분도
접지가 잘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접지쪽에도 문제가 없었네요 ^^
이상으로 경기 포천에서 진행했던 식품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진행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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