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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제조업 위험성평가 컨설팅 2편

첫번째 사진에서 유해·위험요인이 보이시나요?

A형 사다리의 발판이 손상되어 있으며, 미끄럼방지조치가 미흡합니다!

[위험성 결정 : 사고 발생의 가능성(2점) × 사고 결과의 중대성(4점) = 위험성(8점)]

 

 

감소대책: 사다리 폐기 및 아웃트리거 설치가 되어있는 사다리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타워크레인 분전반 조작중 해당 작업 근로자 취급 부주의 등으로 감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성 결정 : 사고 발생의 가능성(3점) × 사고 결과의 중대성(4점) = 위험성(12점)]

 

 

감소대책: 아래사진처럼 분전반에 법적기준에 적합한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합니다.

 

 


두번째사진에서 있는 기계는 타워크레인입니다!

타워크레인 정격하중(1톤) 미표시 및 안전검사를 받지않으셨어요!

[위험성 결정 : 사고 발생의 가능성(3점) × 사고 결과의 중대성(4점) = 위험성(12점)]

 

 

감소대책: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정격하중(1톤)을 시브 등의 잘보이는곳에 표시합니다.

 

 


타워크레인의 훅해지장치의 작동불량으로 화물의 낙하사고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성 결정 : 사고 발생의 가능성(3점) × 사고 결과의 중대성(4점) = 위험성(12점)]

 

 

감소대책: 훅해지장치의 작동이 원활히 되도록 보수 또는 교체합니다.

 

 


위에 사진은 타워크레인 바닥입니다! 바닥의 앵커볼트 주위 및 마스트이음부가 심하게 부식되어 있어 위험합니다.

[위험성 결정 : 사고 발생의 가능성(3점) × 사고 결과의 중대성(3점) = 위험성(9점)]

 

 

감소대책: 바닥의 부식된 앵커볼트 주위를 닦아내고 부식 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합니다.

 

 


유해위험요인은로 타워크레인 마스트 사단에 방치된 작업발판이 걸쳐있어 낙하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결정 : 사고 발생의 가능성(3점) × 사고 결과의 중대성(4점) = 위험성(12점)]

 

 

감소대책: 마스트 상단에 발치된 작업발판을 제거합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천장에 크레인(2.8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검사를 받지않았습니다. 크레인은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은 안전검사 대상입니다.

[위험성 결정 : 사고 발생의 가능성(3점) × 사고 결과의 중대성(4점) = 위험성(12점)]

 

 

감소대책: 안전검사는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고, 검사합격증을 기계설비에 부착해야 합니다.

 

 

 

 

 

오늘의 위험성평가 컨설팅후기는 여기까지!

3편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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