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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원 공공기관 서비스업 위험성평가 컨설팅 4편

 

안전하세요? 오늘은 공공기관 서비스업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컨설팅 4편입니다! 어머 벌써 다음 5편이 마지막이니 이번기관 시리즈가 얼마남지 않았네요^^

위험성평가는 모든 사업장의 의무대상이며 1년에 한번씩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위험성평가 컨설팅 4편 시작합니다~

 

 

첫번째 사진입니다! 운동기구 회전부위 및 돌출물로 인해 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위험성 결정 : 사고 발생의 가능성(2점) × 사고 결과의 중대성(3점) = 위험성(6점)]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해주세요~

 

 


헤어드라이기를 사용 후 정리정돈 불량으로 전선에 물이 묻을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위험성 결정 : 사고 발생의 가능성(3점) × 사고 결과의 중대성(4점) = 위험성(12점)]

 

 

전기제품인 헤어드라이기를 사용에 유의할 수 있게 법적기준에 적합한 감전위험 표지 등을 부착해주세요!

 

 


식기세척기 세제를 유해물질보관장소에 보관하지 않아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성 결정 : 사고 발생의 가능성(3점) × 사고 결과의 중대성(3점) = 위험성(9점)]

 

 

유해물질보관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고 MSDS를 게시해주셔야 합니다!

 

 


화물 등을 나라는 작업 중 해당 작업 근로자의 불안정한 자세 또는 중량물의 무게 등으로 인해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성 결정 : 사고 발생의 가능성(3점) × 사고 결과의 중대성(4점) = 위험성(12점)]

 

 

5kg 이상의 중량물이 있을 경우 중량물 취급주의 표지를 부착(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 안내표시) 해주세요!

 

 


불을 사용하는 곳에서 화기주의라니요?? 불을 사용하지 말라고요 ^^;;???

화기금지표지 말고 알맞는 표지를 부착해주세요!

 

[위험성 결정 : 사고 발생의 가능성(3점) × 사고 결과의 중대성(2점) = 위험성(6점)]

 

 

화상주의또는 화재주의 표지를 부착해주시면 됩니다!

 


MSDS를 게시는 하였지만 경고표지 미부착으로 근로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성 결정 : 사고 발생의 가능성(3점) × 사고 결과의 중대성(3점) = 위험성(9점)]

 

 

밑에 사진과 같이 MSDS 게시판 위에 근로자가 알아보기 쉬운 경고표지를 부착해 위험성을 줄입니다!

 


마지막 사진보시죠~

배관이 길게 통로 있죠? 이동 통로에 배관 등이 설치되어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중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성 결정 : 사고 발생의 가능성(3점) × 사고 결과의 중대성(4점) = 위험성(12점)]

 

 

배관이 근로자 눈에 잘 보이는 황색 도색 및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4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해결방법으로 위험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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