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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오늘은 '전기안전시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전기안전시험 방법과 그 밖에 시험 가능한 전기시험의 범위와 종류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포스팅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도,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에 필요한 전기안전시험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 밖에 시료, 부품, 장비 등에 대한 전기적인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들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자율안전확인신고에 필요한 전기안전시험 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소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aysafe.tistory.com/212

 

2020년 개정된 자율안전확인신고(KCs인증) 제도소개

안전하세요? 오늘은 2020년 개정된 자율안전확인신고 KCs인증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큰틀은 같지만 안에 내용은 약간씩 바뀌고해서 다시 한

aysafe.tistory.com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기 위해서는 '전기안전 시험성적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기안전시험은 아래 10가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에 대하여 모두 전기안전시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 ·혼합 ·제면기)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 ·형삭기, 밀링기)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기계) 인쇄기

 

법적근거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제 19조(자율안전확인 신고 제출서류)에 나와있습니다.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_제2022-69호).hwp
0.11MB

 

제19조(자율안전확인 신고 제출서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자는 규칙 제1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품의 설명서를 한글로 작성하여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제120조제1항제2호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증명서류는 신고 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공인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검사 결과서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증명서류의 일부를 대신할 수 있다.

1. 시험․검사 결과서: 자체 시험․검사결과서(자체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위험성평가 결과서 및 시험검사 결과서: 1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류

 

2항에 따라 전기안전시험(시험·검사 결과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공인시험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며, 제조자가 자체시험. 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 자체시험도 가능합니다.

 

'자체시험'으로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험장비에 대한 교정성적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시험장비를 임대(렌탈)하는 경우 10개월 이상의 임대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는 방법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인시험기관'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

나.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또는 아시아태평양인정협력체(AP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

다.전파법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자율안전확인신고 전기안전시험은 국내품인 경우 가목에 따른 KOLAS 기관에서 시험을 많이 실시하며, 수입품의 경우 나목에 따른 ILAC에 가입한 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한 경우 국내에서 별도의 전기안전시험 없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소속한 회사의 경우 한국인정기구(KOLAS)로 부터 공인시험기관과 공인검사기관으로 모두 공인을 받은 기관입니다.

따라서 공인기관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시험이 가능합니다.

KOLAS 공인시험기관, 공인검사기관 인정서

 

지금부터 전기안전시험 방법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안전시험은 아래 표와 같이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접지연속성 시험 절연저항 시험
내전압 시험 잔류전압 시험

 

1. 접지연속성 시험

- 시험기준 : 'PE 단자''보호본딩회로 일부의 적절한 지점 사이'에서 실시하며 10A 이상의 전류를 인가하였을 때 최대 전압강하의 값이 <표 1>에 제시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험대상 전선의 최소 유효단면적(㎟) 최고 전압강하(V)
1.0 3.3
1.5 2.6
2.5 1.9
4.0 1.4
>6.0 1.0

<표 1> 접지연속성 기능

 

- 시험방법 : 먼저 메인차단기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시험을 실시합니다. 시험기준에 설명되어 있는 'PE단자'는 <사진 1>과 같이 일반적으로 제어반 내부에 있는 메인 접지단자를 말합니다. 전용의 접지단자 부스바(Bus Bar)에 연결된 녹색 또는 녹색과 황색조합의 전선을 찾으시면 됩니다.

<사진 1> 접지단자

 

<사진 1>에 'PE단자' 라고 되어있는 메인 접지선의 유효단면적을 기준으로 10A를 인가하여 최고전압강하 값을 확인하면 됩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여기서 'PE 단자'는 제어반에 직접결되는 가장 굵은 '메인 PE단자' 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원선을 기준으로 메인 PE단자의 굵기가 정해집니다.

 

아래 <사진 2>와 같이 메인 PE단자가 연결된 '접지단자'와 보호본딩회로 적절한 지점에 연결하여 측정을 실시합니다.

접지연속성 시험이 측정포인트는 '어반 도어', '제어반 내부 프레임', '기계외함', 그 밖에 전기부품에 연결된 PE단자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합니다.

<사진 2> 시험사진은 좌측부터 '접지단자-제어반 도어', '접지단자-노이즈필터 접지단자', '접지단자-기계외함'에 대한 시험사진입니다.

<사진 2> 접지연속성 시험위치

 

이렇게 각 포인트 마다 10A를 인가하여 <사진 3>과 같이 전압강하값을 확인합니다.

<사진 3> 접지연속성 시험결과

 

2. 절연저항 시험

- 시험기준 : 전원선과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직류전압 500V를 인가하여 측정한 절연저항값 1이상이어야 합니다. 

 

- 시험방법 : 절연저항 시험도 메인 차단기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시험을 실시합니다. <사진 4>와 같이 '메인 접지(PE)단자' 와 기계를 제어하는 차단기 2차측에 각 상(R,S,T)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면됩니다. 1차측이 아닌 2차측에 시험을 실시하면됩니다.

<사진 4> 절연저항시험

 

일반적인 시험 포인트는 <사진 5>와 같이 좌측부터 MCCB(차단기), MC(전자접촉기), 모터회로 등에 대해서 절연저항 시험을 실시합니다.

<사진 5> 절연저항시험 위치

 

이렇게 각 포인트마다 직류전압 500V를 인가하여 <사진 6>과 같이 절연저항 값을 확인합니다.

<사진 6> 절연저항시험 결과

 

3. 내전압 시험

- 시험기준 : 안전초저전압 또는 그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된 선로를 제외 한 모든 회로의 도체와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최소 1초 이상의 시험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전압은 장비의 정격전압의 2배와 1,000V 중 큰 전압중 선택하여 시험을 실시합니다.

 

- 시험방법 : 시험 포인트와 방법은 절연저항시험과 동일합니다. 메인차단기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사진 7>와 같이 기계를 제어하는 차단기(MCCB), 접자접속기(MC) 2차측 각 상(R,S,T) 및 모터회로 등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면됩니다.

<사진 7> 내전압시험

 

4. 잔류전압 시험(방전시험)

- 시험기준 : 전원이 차단된 이후에도 60V 이상의 잔류전압이 있는 노출 충전부는 전원 차단 후 5초 이내에 장비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60V 이하가 되도록 방전되어야 합니다.

 

- 시험방법 : 시험방법은 차단기와 메인 접지단자와 연결하고, 이후 <사진 8>과 같이 차단기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차단기 전원을 차단시켜 60V이하로 방전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확인합니다.

<사진 8> 잔류전압 시험(방전시험)

 

지금까지 4가지 시험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에 대한 전기안전시험 기준은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별표]에 나와있으며, 시험표준은 IEC-60204-1 기준으로 시험을 실시합니다.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고시_제2020-37호).hwp
5.80MB

 

이렇게 4가지 시험을 모두 완료하면 <사진 9>와 같이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전기안전시험성적서가 발급됩니다.

<사진 9> 공인시험기관 전기안전 시험성적서

 

 

사진으로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아래 시험영상 동영상을 첨부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4x2QFQQjmw

 

그 밖에 전기안전시험이 필요한 시료, 기자재, 부품 등에 대해서는 아래 시험범위 내에서 시험이 가능합니다.

 

- 내전압 시험 : 시험전압(AC 5kW, DC 6KW)

- 절연저항 시험 : 시험전압(250V, 500V, 1000V), 절연저항(Max. 4,000MΩ)

- 접지연속성 시험 : 시험전류(0.2A, 4A, 10A, 25A, 30A)

- 방전시험 : 사용전압(Max.550V), 방전시간(9.9s)

 

지금까지 전기안전시험 기준과 시험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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