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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오랜만에 질의회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질의회시 내용은

 

혼합기의 주요구조부에 모두 해당이 되지만

회전날이 상부에만 짧게 매달려 제품을

위에서 투입하였을때 제품을 저어주는 것이

아닌, 퍼뜨리기만 했을때도

이 혼합기를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으로 보고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단측에 문의한

결과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혼합기 법적고시

(고용노동부고시 2020-37호)

 

"혼합기"란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혼합용기

나. 혼합용기 회전장치

다. 회전날

 

 

회전날로 재료를 퍼지게만 하는 혼합기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일까?

 

공단측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질의

 

회전날이 혼합물을 저어주는게 아닌 퍼지게하는 혼합기에 관련된 질의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기조심하세요

 

이번에 질의드릴게 있어서 문의를 남깁니다.

 

사진상 보시면 혼합탱크, 회전날, 회전장치가 있어 혼합기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법적근거롤 보니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제품은 펄프를 회전하고 있는 프로펠러(회전날) 위에서 붓게되면 회전날이 돌면서 펄프들을 양옆으로 퍼뜨려줄 뿐이고 내용물을 직접 저어주거나 섞어주지는 않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주요구조부는 혼합기이므로 혼합기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진행해야 할까요?

 

회시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12-005778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회전날이 용기 내부 내용물을 퍼지게 하는 기계가 혼합기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7호) 제8조(정의)에 따르면 "혼합기"란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혼합용기

나. 혼합용기 회전장치

다. 회전날

 

해당 장비가 혼합용기 안에서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용기안에 있는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어주는 장치라면 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용기 안에 있는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어주는 것이 아닌 단지 상부에서 하부로 재료가 떨어지는 중간에 날개를 이용하여 재료를 퍼지게만 만들어주는 용도라면 혼합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자율안전확인신고 혼합기 대상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장비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은 아니더라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운전의 정지)에 따라 장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다음을 만족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장비로부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정비·청소·검사·수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물을 자동으로 꺼내는 구조이거나 그 기계의 운전 중에 정비·청소·검사·수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안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위험한 부위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강지화 과장, ☎052-703-090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정보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0102] 상부에서 하부로 혼합날을 이용해 재료를 퍼지게만 하는 혼합기 대상여부 질의.pdf
0.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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