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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얼마전에 자율안전확인신고 식품가공용기계에 대한 핫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 질의회시를 통해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으로 알고 신고하려고했는데

제외 대상이 되시는분들이 많을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식품가공기계의 신고기준부터 알고가실까요?

자율안전확인신고 고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2]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가. 식품파쇄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나. 식품절단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크기로 자르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다 . 식품혼합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ㅏ

 1)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

 

 

식품혼합기 1.2 kW 모터 용량 기준

질의

식품절단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의 남깁니다.

일전에 질의답변 내용 "접수번호 20210929*000015578"에 대한 답변은 식품가공기계의 절단기능을 수행하는 모터의 용량을 합산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라고 했는데, 2023.08.23에 안전보건공단과 통화한 결과, 안전보건공단의 기술토론회를 거쳐 2023년부터 주기능(절단, 혼합, 파쇄 등)의 모터만 산정하면 된다고 해서 혼란스워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 일전에 질의답변한 내용인 모터용량이 산정되는것인지, 주기능(절단, 혼합, 파쇄 등)의 모터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시

귀하의 민원내용은 식품가공기계의 자율안전확인신고 모터 용량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토론회에서 논의한 사항은 "식품가공기계(파쇄기, 절단기, 혼합기, 제면기) 구동모터가 파쇄, 절단, 혼합, 제면기의 주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모터만을 말하는 것인지? 식품 이송장치, 적재장치 등의 모터 용량도합친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파쇄, 절단, 혼합, 제면의 주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모터만을 의미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귀하의 기존 질의(접수번호 20210929-0000155789)에 대한 답변도 식품절단기의 구동모터 용량은 절단 기능을 수행하는 모터의 용량을 합산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술토론회 결론 내용과 기존 질의에 대한 답변 모두 식품가공기계(파쇄기, 절단기, 혼합기, 제면기)에 대한 구동모터 주기능(파쇄, 절단, 혼합, 제면)을 하는 모터를 보는 것으로 차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0823] 식품가공기계 1.2kW 관련 문의.pdf
0.17MB

 

자율안전확인신고에 관해서 궁금하시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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