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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오늘은 협동로봇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일단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중에 산업용로봇 인증 대상 조건은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 메니큘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싱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을 말합니다!

 

협동로봇도 조건이 맞는다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협동로봇은 어떤 로봇일까요?

쉽게말해서 인간과 같은공간에서 작업을하면서 사람과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로봇을 말합니다!

 

 그런데 협동로봇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으려면 미리 인증받아야하는게 있다는거 알고계신가요?

그래서 자율안전확인신고 서류에 협동로봇은 어떤 인증을 더 추가해서 제출해야하는지 국민신문고에 질의회시를 남겼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협동로봇 관련 질의
질의

자율안전확인신고 협동로봇 관련 질의

자율안전확인신고 협동로봇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남깁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중 산업용로봇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산업용로봇 제작 및 안전기준 중에 협동로봇에 대한 내용은

"한국산업표준(KS B ISO 10218-2, 10218-2 및 KS B ISO TS 15066)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 또는 국제적(ISO 10218-1, 10218-2 및 ISO TS 15066)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서에 국제 표준 ISO-10218-1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 산업용로봇 제작 및 안전기준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고 첨부파일에 있는 EC적합성선언서(DOC)를 첨부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시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7호) [별표 2] 산업용로봇의 제작 및 안전기준(15조 관련)

 

협동운전을 위해 설계된 로봇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 B ISO 10218-1, 10218-2 및 KS B ISO TS 15066)]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 또는 국제적 (ISO 10218-1, 10218-2 및 ISO TS 15066)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첨부하신 적합성선언서가 상기의 국제기준 ISO 10218-1을 만족하는 내용이라면 자율안전확인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0414] 협동로봇 관련.pdf
0.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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