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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오늘은 컨베이어의 기존 신고할때

작성하는 용량(등급)이 바뀔경우

변경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질의를

공단측에 남겨 답변을 받았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명이 컨베이어의 경우

용량(등급) 은 시간당 운반량을 적게되어있는데요!

 

최초 신고를 할때 실제사용 용량을 작성하여 받은 후

설계용량으로 변경해야할때 어떡해야할지

공단측의 답변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질의

 

안녕하십니까.

자율안전확인신고 컨베이어 용량 등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남깁니다.

 

저희가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여 증명서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허나, 제출했던 서류에 용량등급(시간당운반량)을 설계용량이 아닌 실제 사용용량을 작성하여

20,000kg/h로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컨베이어는 주요구조부 변경시 변경신고는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당운반량은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시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2205-09354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컨베이어 용량(등급) 변경 시 변경신고 가능 여부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7호)제 14조(정의)에 따르면 "컨베이어"란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구동장치

나. 벨트, 체인 등 이송장치

다. 지지기둥 또는 지지대

 

질의 내용에 따르면 상기 주요구조부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당시 제출하였던 서류에 시간당 운반량을 실제 사용량을 작성하여 설계 사용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니, 이는 최초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수리한 우리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문의하시면 변경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강지화 과장, ☎052-703-090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708] 컨베이어 용량(등급) 변경신고 관련.pdf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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