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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오늘은 유압실린더를 활용하여 운반물을 이송하는 컨베이어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자동저장공급장치 적재함의 폐기물을 유압실린더가 왕복운동을 하며

파쇄기에 이송물을 밀어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장치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컨베이어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한다

 

 

가. 벨트 또는 체인 컨베이어

나. 롤러 컨베이어

다. 트롤리 컨베이어

라. 버킷 컨베이어

마. 스크류 컨베이어

 

유압실린더로 이송물을 미는 컨베이어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일까?

 

해당 컨베이어는 직접 왕복운동을 하는게 아닌, 유압실린더가 왕복운동을 하며 운반물을 이송하는 방식이라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 정확한 답을 위해 안전보건공단에 문의했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질의

 

 

안녕하세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여부 질의를 드립니다.

 

자동저장공급장치 (AutoFeeder) 제품으로 구조는 적재함에 원료(폐기물)을 저장 후 레일이 슬라이드 되어 파쇄기에 공급되는 구조 입니다.

 

적재함 길이는 길이 약 16M x 2.5M x 1.5M 이며 처리량 (공급량)은 약 시간당 60ton/h 입니다.

 

공급방법은 슬라이드 레일 구조로서 스트로크 510mm의 유압실린더가 왕복운동을 하며 정량으로 공급을 하도록 제작되어있습니다.

 

첨부파일 사진과 동영상을 첨부하였습니다.

 

자동저장공급장치가 컨베이어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2호) 별표2에 의거 컨베이어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가.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나. 롤러 컨베이어

다. 트롤러 컨베이어

라. 버킷 컨베이어

마. 나사 컨베이어

 

첨부자료로 컨베이어의 종류를 구분하기 어려워 정확한 컨베이어의 구동방식을 확인코자 전화드렸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적용범위를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만약 질의하신 컨베이어가 위 고시의 컨베이어의 종류(벨트, 체인, 롤러, 트롤리 등)에 해당되지 않고 실린더와 같이 기구로 밀어서 제품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60922] 자동저장공급장치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질의.pdf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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