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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사례] 밀링기 자율안전확인신고(KCs) 실무 총정리

세이프어스 2026. 7. 28. 11:29

안녕하세요. (주)세이프어스입니다.

밀링기를 새롭게 제작하거나 사업장에 도입하면서
"우리 설비도 KCs 신고를 거쳐야 할까?"라는 의문으로 관련 정보를 찾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은 대구 달서구 소재 공작기계 제작사가 자동차 부품 가공용 밀링기를 성공적으로 신고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대상 판단 기준부터 현장 시험, 서류 작성, 그리고 신고 이후 사후 관리 의무까지 실무적 관점에서 명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밀링기 자율안전확인신고(KCs)

 

1. 밀링기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가요? 🔍

동력으로 구동되는 밀링기는 용량이나 크기에 관계없이 자율안전확인신고(KCs) 대상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작기계는 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기의 4가지 종류로 구별됩니다. 이 중 밀링기는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로 정의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7호)


실무 상담 중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Q. "소형 기계인데, 특정 모터 용량(kW) 미만은 제외되지 않나요?"

A. 공작기계 분야는 용량이나 크기에 따른 제외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공 방식상 밀링기로 분류되는 이상, 수동/자동 여부나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신고 의무자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 의무는 해당 설비를 제조하는 자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부과되며, 사용 사업장이 아닌 제조·수입 주체가 진행해야 합니다.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작기계

 

 

2. 우리 설비는 '밀링기'일까요? — 머시닝센터·전용 가공기 판단 기준 🛠️

신고 대상 여부는 기계 명판상의 이름이 아닌 실제 가공 원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판단 애매 사례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① 머시닝센터(MCT)

시행령 목록상에 '머시닝센터'라는 명칭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회전하는 절삭공구를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구조적 특성이 밀링기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실무상 밀링기 항목으로 적용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② 자체 설계 전용기

특정 부품 전용 가공을 위해 자체 설계된 설비는 대구·경북권 기계 제작사에서 빈번히 제작됩니다.

이번 대구 사례의 도면상 명칭은 '기어박스 파이프 가공기'였으나, 도면 및 사양서 검토 결과 회전 절삭공구를 통해 고정 공작물을 절삭하는 방식임이 확인되어 밀링기로 확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③ 복합 기능 설비

드릴링, 보링, 밀링 기능이 복합적으로 탑재된 경우, 주된 가공 방식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해당 기종의 안전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 검토 팁: 경계선에 있는 설비는 도면과 사양서를 고시 정의와 철저히 대조해야 합니다. 자체 판단이 어려우신 경우 사양서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3. 대구 달서구 공작기계 제작사 KCs 진행 사례 🏭

본 컨설팅 사례의 대상은 대구 달서구 소재 공작기계 전문 제작사 '테크'의 자동차 부품 가공용 전용 밀링기 설비였습니다.

구분 세부 사양 내용
대상품목 밀링기 (공작기계)
형식(모델명) NTE-**-****
신고 용량 14 kW
기계 규격 2,200(L) × 2,000(W) × 3,000(H) mm
기계 중량 8,500 kg
주축 사양 5kW, 최대 665rpm / 스핀들 모터 7kW × 2대
유공압 사양 5 ~ 140 MPa
주요 용도 자동차 기어박스 파이프 가공 전용기
신고 주체 제조자 신고 (대구 소재 제작사)
설치 장소 충남 예산 소재 부품사 공장

 

핵심 시사점 2가지

  1. 신고 주체의 명확성: 사용 사업장(충남 예산)이 아닌 국내 제조사(대구)가 신고 의무를 갖습니다.
  2. 현장 시험의 효율성: 설비 중량 8.5톤, 높이 3m에 이르는 대형 설비 특성상 시험실 이동이 불가하여 설치 현장 출장 시험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4. 착수부터 신고서 제출까지 5단계 절차 📋

프로젝트 진행은 다음과 같은 표준 5단계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1) 설비 분류 및 대상 확정: 도면 및 사양서 분석을 통해 고시상 밀링기 정의와의 부합 여부 확인.

2) 위험성평가 및 안전기준 대조: 안전펜스 및 연동식 도어가 적용된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여 자동밀링기 안전기준 적용.

3) 방호장치 설치 내역서 작성: 위험원별 안전 대책 및 위치를 정확히 문서화.

위험원 분류 방호 대책 내용 설치 위치
구동부 끼임 구동부 방호덮개 설치 동력공급부
작업부 끼임 안전펜스 및 연동식 도어 구성 설비 외곽 주위
비상 상황 비상정지장치(E-Stop) 구비 제어반 및 작업 위치

 

4) 현장 안전 시험 수행 : 전기안전시험과 전자파(EMC) 시험을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실시. 
5) 서류 완성 및 접수 : 국문 사용설명서, 명판 안, 공인 시험성적서를 완비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최종 접수.

방호장치 설치 1
방호장치 설치 2

 

👉 이미지를 터치하시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5. 착수 단계 핵심 — 서류 간 정합성 검증 📑

신고 지연의 주된 원인은 설비 결함보다 서류 간 내용 불일치에서 발생합니다.

본 프로젝트 초기 검토 과정에서도 제품설명서상 운전모드에는 '수동밀링기'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위험성평가서에는 '자동밀링기'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오류가 발견되어 즉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제출 전 반드시 검증해야 할 3대 서류 상호 정합성 항목:

  • 제품설명서: 운전모드, 방호장치 종류, 명판 표기 내용
  • 위험성평가 결과서: 적용 안전기준 조항 및 항목별 적합 판정
  • 시험·검사 결과서: 시험 회로, 측정 위치 및 결과 수치

세 서류가 하나의 동일한 설비를 동일한 기준 아래 설명하고 있는지 사전 검증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 6. 밀링기 방호가드 및 연동식 도어 안전기준

밀링기는 고속 회전 절삭공구에 의한 협착·절단 위험 및 칩·절삭유 비산 위험이 높아 방호가드 설치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 자동밀링기 핵심 안전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7호 별표 8)

  • 가드 설치: 작업영역 주위에 고정형 또는 가동식 연동가드 설치
  • 고정 방식: 가능한 한 기계 본체에 견고하게 고정
  • 최소 높이: 바닥 설치 기준 1.4m 이상
  • 바닥 틈새: 바닥면으로부터 300mm 이내 유지
  • 비산 방지: 칩 및 절삭유 비산을 방지하는 구조
  • 출입 도어: 연동회로(Interlock) 구성 및 임의 해제 방지 조치

추가적으로 작업영역 조도 300lux 이상, 비상정지장치 구조, 투시창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적용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합니다.

 

방호가드

 

 

⚡ 7. 전기안전시험 및 전자파(EMC) 시험 가이드

밀링기는 전기안전시험이 필수이며, NC·CNC 수치제어 방식인 경우 전자파 적합성 시험이 추가됩니다.

① 전기안전시험 (4대 필수 항목)

시험 항목 시험 방법 및 판단 기준
접지연속성 PE 단자와 보호본딩회로 간 10A 이상 전류 인가 시 전압강하 측정
절연저항 전원선과 보호본딩회로 간 DC 500V 인가 후 저항값 측정
내전압 정격전압의 2배+1,000V(최소) 전압을 1초 이상 인가하여 견딤 확인
잔류전압 전원 차단 후 5초 이내 잔류전압이 60V 이하로 방전되는지 확인

(참고: 본 설비의 잔류전압 시험 결과, 차단 후 0.2초 만에 기준치 이하로 방전되어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② 전자파 적합성(EMC) 시험

수치제어(NC/CNC) 방식 설비는 외부 전자파 노이즈로 인한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파 내성 시험(Immunity Test)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7호 [별표 8] 제100호)

 

📄 8. 제출 서류, 처리기간 및 수수료 정리

제출 서류 목록

  1.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
  2. 제품설명서 (한글 사용설명서)
  3. 자율안전기준 충족 증명서류 (위험성평가 결과서 및 공인시험성적서)

행정 절차 및 비용

항목 내용
법정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15일
행정 수수료 없음 (무료)
신고 시점 제품 출고 또는 수입 이전
접수 기관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

 

⚖️ 9. 미신고 시 제재 및 사후 관리 의무

법적 제재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 자율안전확인 미신고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71조)
  • 미신고 제품 제조·수입·사용·진열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69조)
  • KCs 자율안전표시 미부착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제175조)
  • 증명서류 미보존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제175조)

🏷️ KCs 명판 필수 표시 항목

신고 완료 후 설비 명판에 다음 항목을 내구성 있는 재질로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1. 제조자명, 주소, 모델명, 제조번호 및 제조년월
  2. 기계 중량 (예: 8,500 kg)
  3. 전기 및 유·공압 사양
  4. 스핀들 회전수 범위 (밀링기 특화 항목)
  5. KCs 자율안전확인 표시 마크

KCs 자율안전확인 표시 예시

 

 

💡 결론 및 컨설팅 안내

밀링기 자율안전확인신고(KCs)는 단순 서류 제출을 넘어 법적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종합 절차입니다.

설비의 대상 판단부터 위험성평가, 현장 출장 시험, 국문 설명서 작성 및 공단 신고 대행까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전문 컨설팅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원스톱 친절 상담 연결 : 02-567-7904 (내선 1번)

📱현장 엔지니어 직통 : 010-9477-8657 (이재윤 팀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파생모델 및 시리즈 제품도 일괄 신고가 가능한가요?

👉 A.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시리즈 인정 제도가 없으므로, 구조나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변경이 발생할 경우 형식별 개별 신고가 원칙입니다.

 

Q2. 대형 설비라 시험실 이송이 불가한데 현장 시험이 가능한가요?

👉 A. 가능합니다. 전문 엔지니어가 직접 설치 현장에 방문하여 전기안전 및 전자파(EMC) 시험을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