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안전 컨설팅 전문가 세이프어스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산업용 로봇 실제 진행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대전·충청권 협동로봇 수입 건을 기준으로 현장미팅, 위험성평가, 전기안전·EMC 현장시험, 한글 제품설명서 작성, KCs 명판 부착까지 6단계 진행 과정과 조치 전·후를 안내드립니다.

❓ 우리 회사 로봇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가요?
기본적으로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를 갖추고, 전용 제어기로 자동제어되는 고정식 로봇이라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출처: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
상담에서 고객님들께서 거의 매번 질문하시는 3가지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협동로봇인데도 해당되나요?"
👉 네, 해당됩니다. 펜스 없이 운용한다는 점과 신고 대상 여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오히려 고시에는 협동운전 로봇만을 위한 별도의 안전 요건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 "제조사가 해외인데 우리가 신고인이 맞나요?"
👉 네,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를 의무자로 규정합니다. 해외 로봇을 들여왔다면 해외 제조사가 아니라 수입한 우리 회사가 법적인 신고인이 됩니다.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 "축이 몇 개인지 어떻게 세나요?"
👉 현장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지점입니다. 관절이 몇 개처럼 보이느냐가 아니라, 제어기가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축이 몇 개인가를 기준으로 세셔야 합니다. 사양서와 도면만 있어도 1차 판정은 가능하니, 헷갈리신다면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그리퍼는 축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말단장치(그리퍼·흡착건·용접건 등)는 축 산정 범위 밖입니다. 실제로 안전보건공단 질의회시에서도 전후진(X축) + 상승하강(Z축) + 그리퍼 구성은 2축 로봇으로 보아 비대상이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질의회시)
이 오해는 양방향으로 문제가 됩니다.🚫
- 그리퍼를 축으로 포함시키는 경우: 비대상인데 대상으로 착각해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쓰게 됩니다.
- 제어되는 축을 누락하는 경우: 실제로는 대상인데 비대상으로 착각해 미신고 상태가 됩니다. (이쪽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

🛠️ 대전·충청권 협동로봇 수입 건, 현장에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 설비 개요
충남 천안 소재 (주)글*** 의 사례입니다. 중국에서 제조한 6축 협동로봇을 수입해 필름·시트 운반 공정에 투입하는 현장이었는데요.
- 사양: 페이로드 6kg, 자중 21kg, AC 200~240V 단상.
- 핵심 변수: 크기는 작지만 이미 라인에 설치 및 배선이 모두 끝난 상태라는 점이었습니다.
1️⃣ 1단계. 현장미팅 — 필요서류와 설비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첫 방문에서는 필요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함께 진행합니다. 통상 하루면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방호장치 설치 상태가 부적절하거나,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보완 조치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다 만들어 놓고 설비를 손봐야 하는 상황이 되면 일정이 통째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사에서 받아야 할 자료 목록과 설비의 현재 상태를 이 시점에 함께 정리합니다. 자료 요청은 반드시 한 번에 확정해서 보내야 합니다. 나눠서 요청하면 해외 제조사 특성상 왕복 대기 시간만 몇 주가 추가되어 전체 일정을 좌우하게 됩니다.⌚


2️⃣ 2단계. 위험성평가 — 38개 항목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별표 2는 산업용 로봇에 대해 설계 요구 조건부터 전기안전 요건까지 38개 항목을 규정합니다. 위험성평가 결과서는 이 전 항목에 대해 위험원 ➔ 위험대책 ➔ 위험위치 ➔ 적합 여부 ➔ 근거를 표로 대응시킨 문서입니다.
이 건에서 실제로 확인 및 기록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 고시 항목 | 확인 및 조치 내용 |
| 동력전달부품 | 전동기 축·링크 등에 고정식 가드 설치 상태 확인 |
| 동력의 손실·변동 | 주축 브레이크·스토퍼 설치, 동력 재공급 시 미기동 회로 구성 확인 |
| 보호정지 | 비상정지 보호정지회로 구성, 두 가지 정지방식 모두 적용 확인 |
| 수동운전모드 | 속도 초당 250mm 이하 작동, 자동운전 불가 회로 구성 확인 |
| 펜던트 제어 | 3-position Enabling Switch, hold-to-run 방식, 비상정지장치 탑재 확인 |
| 축의 운동범위 제한 | 주축 기계적 멈춤장치, 2·3축 소프트 인터록 설정 확인 |
| 무동력 작동 | 비상시 수동으로 각 축 이동 가능하도록 설계 상태 확인 |
| 전기 접속기구 | 임의 분리 불가 구조, 접속구 간 비호환 구조 적용 확인 |
(출처: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7호 [별표 2])
"해당없음"으로 처리한 항목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이 문서의 실질적인 핵심입니다.
이 건에서는 무선 펜던트 미사용, 로봇 1대만 제어(동시동작 비적용), 자동공구교환장치 없음 등이 사유와 함께 명시되었습니다.
근거 없이 비워두면 공단에서 보완 요구가 들어옵니다.

3️⃣ 3단계. 전기안전·EMC 시험 — 로봇을 옮기지 않고, 저희가 직접 수행합니다📡
시험을 외부에 맡기지 않습니다. 세이프어스가 현장으로 나가 직접 측정하고, KOLAS 공인 검사성적서까지 자체 발행합니다.
이 건도 전 시험을 현장시험(Field Test) 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일정에 큰 차이를 만드는지 짚어보겠습니다.💡
- 현실적인 불가능성: 로봇은 옮길 수 있는 설비가 아닙니다. 저희가 만나는 대부분의 로봇은 이미 앵커링과 배선, 시운전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시험실로 보내려면 해체 ➔ 운송 ➔ 재설치 ➔ 재시운전을 다시 해야 하고, 그동안 라인을 세워야 합니다.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닙니다.
- 일정 단축: 시험을 외주로 돌리면 조율 단계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컨설팅 업체 일정과 시험기관 일정을 각각 잡아야 하고, 측정 결과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두 곳을 오가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왕복에서 몇 주가 그대로 지나갑니다.
저희는 한 창구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므로, 시험 당일 이상이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원인과 보완 방향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건에서 수행한 시험 목록입니다.📑
- 전기안전 시험: KS C IEC 60204-1:2016 기준. 보호접지 회로의 연속성 검증(18.2), 절연저항 시험(18.3)
- 전자파적합성(EMC) 시험: EN IEC 61000-6-2:2019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1호 [별표 1] 기준
성적서에는 현장시험 사유가 그대로 기재됩니다. 이 건의 사유는 "피시험기기의 크기나 중량이 크고 기반 시설에 대한 연결 문제로 신청자가 현장시험을 요청"이었고, 시험 당시 온도 15.1℃·습도 40.2%RH 같은 환경 조건까지 함께 기록되었습니다.
이미 설비를 설치하신 상태여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장시험으로 가능한 건인지부터 확인해 드릴 수 있으니, 설비 사양과 설치 상태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4️⃣ 4단계. 한글 제품설명서와 LOTO 절차 작성📖
수입품에서 손이 가장 많이 가는 구간입니다.
제조사가 준 건 영문 하드웨어 매뉴얼뿐이었습니다. 그대로 번역해서는 고시 요구사항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별표 2 제19호는 사용설명서에 들어갈 내용을 15개 항목(가~너) 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바닥 지내력, 최초 기능시험 방법, 소프트웨어 변경 시 검사, 위험영역 내 고립 작업자의 비상탈출, 공구중심점 최대속도까지 포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7호 [별표 2] 제19호)
그래서 제조사 매뉴얼은 부록으로 붙이고, 본문은 고시 체계에 맞춰 새로 작성했습니다. 최종 8개 장 · 29페이지 분량입니다.
여기에 정비·청소 중 재가동 사고를 막기 위한 LOTO(Lock-out, Tag-out) 8단계 작업절차를 별도로 만들어 부록에 넣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단계별 정리👇

5️⃣ 5단계. 신고서 제출 → 증명서 교부📄
작성한 서류 일체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고, 신고내용 확인을 거쳐 자율안전확인 증명서가 교부됩니다. 신고한 날로부터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제도안내)
대전 지역은 신고서 제출까지 저희 세이프어스가 고객사를 대신해 진행합니다.
고객사에서 공단에 직접 접수하실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6️⃣ 6단계. KCs 명판 제작·부착 — 여기까지가 마무리입니다🏷️
증명서를 받았다고 KCs 스티커가 함께 나오지는 않습니다. 명판은 별도로 제작해 부착해야 하며, 이걸 모르고 증명서만 받아둔 채 몇 달을 보내다 점검에서 지적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고시 별표 2 제18호는 제조자 이름·주소, 모델번호, 제조일련번호, 제조연월, 중량, 전기 또는 유·공압 시스템 공급사양, 인양 지점, 부하능력을 잘 보이는 곳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7호 [별표 2] 제18호)
이 건에서는 알루미늄 스티커 105 × 60mm 규격으로 제작해 로봇 프레임에 부착했습니다. 수입품이므로 제조자와 수입자를 함께 표기했습니다.
세이프어스는 이 명판까지 제작해 부착 위치 안내와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표시사항 확정부터 제작·전달까지 신고 업무에 포함되어 있어, 고객사에서 별도로 사양을 찾거나 인쇄업체를 알아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 조치 전과 조치 후,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나
| 구분 | 조치 전 (수입 직후) | 조치 후 (증명서 교부 완료) |
| 법적 지위 | 미신고 —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 모두 벌칙 대상 | 자율안전확인 증명서 교부 완료 ✅ |
| 기준 적합성 | 검증된 바 없음 | 고시 별표 2 38개 항목 전수 검증, 비적용 항목 사유 명기 |
| 사용설명서 | 영문 제조사 매뉴얼만 존재 | 한글 제품설명서 8장 29p + 영문 매뉴얼 부록 |
| 전기안전 | 미시험 | 접지연속성·절연저항 현장시험 ➔ KOLAS 검사성적서 |
| 전자파적합성 | 미시험 | EMC 현장시험 ➔ KOLAS 검사성적서 |
| 정비 중 안전 | 절차 없음 | LOTO 8단계 작업절차 수립·부록화 |
| 표시 명판 | 없음 | 알루미늄 명판 105×60mm 제작·프레임 부착 |
| 증빙 보관 | 근거자료 없음 | 신고 문서 일체 확보 (2년 보존 대상) |
설비를 뜯어고친 사례는 아닙니다. "검증된 적 없던 상태"가 "전수 검증되고 문서로 남은 상태"로 바뀐 것이 이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결과입니다. 이 방대한 양의 증빙 문서가 이후 안전검사와 관할 점검에서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 고객사가 준비할 것과, 저희가 하는 일
세이프어스는 고객사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 고객사가 준비할 것 | 세이프어스가 하는 일 |
|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 1. 현장미팅 — 필요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
| 2. 제조사 제공 자료 (매뉴얼·도면·사양서) | 2. 위험성평가 결과서 작성 (38개 항목) |
| 3. 설비 접근 및 시험 일정 협조 | 3. 전기안전·EMC 현장시험 및 KOLAS 성적서 발행 |
| — | 4. 한글 제품설명서·LOTO 절차 작성 |
| — | 5.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대행 (대전 지역 지원) |
| — | 6. KCs 알루미늄 명판 제작·전달 |
제조사 자료 확보가 부담스러우신 경우가 많은데, 어떤 자료를 어떤 문장으로 요청할지 자료 요청 목록표(Check List)부터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도움이 필요하셔도 편하게 말씀 주세요.📩
🔍 신고가 끝나면 무엇을 더 해야 하나요?
표시, 서류 보존, 그리고 사용 단계의 안전검사 세 가지가 남습니다. 전문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 📄 서류 보존 — 2년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담당자 개인 PC에만 두었다가 퇴사 후 못 찾는 사례가 실제로 있으니, 회사 문서 시스템에 별도로 남겨두시길 권합니다.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제2항)
- ⚙️ 안전검사는 별도 제도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제조·수입 단계의 의무이고, 안전검사는 사용 단계의 의무로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산업용 로봇은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검사, 이후 2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KCs를 받은 로봇이라도 사용 사업장은 별도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시행규칙 제126조)
- 🛡️ 협동로봇이라면 방책 문제도 함께 산업용 로봇은 원칙적으로 1.8m 이상 울타리(방책)가 요구되지만, 협동로봇으로서 국제 규격(ISO 10218-2 등)에 부합하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으니, 펜스 없이 운용할 계획이라면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출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한국로봇사용자협회 안내)
🚨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위반 내용 | 제재 (벌칙) |
| 미신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비적합 기계를 제조·수입·사용·진열한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미신고, 비대상에 표시·광고한 경우, 표시를 임의로 변경·제거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벌금 |
| **자율안전확인표시(명판)**를 하지 않은 경우 (대상별 차등) | 과태료 50 / 250 / 500만원 |
| 증명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30 / 150 / 300만원 |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제171조, 시행령 제119조 [별표 35])
"자율"이라는 단어 때문에 선택 사항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제조자·수입자가 스스로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라는 뜻일 뿐, 신고 자체는 법적인 의무입니다. 강력한 제재가 따르니 반드시 기한 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산업용 로봇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절차가 복잡하다기보다, "우리가 대상인지" 판정하는 첫 단계와 "제조사 자료를 확보해 법규에 맞는 한글 문서를 만드는" 단계에서 시간이 갈립니다.⏳
이번 사례처럼 이미 설치가 끝난 로봇도 현장시험으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전 지역이라면 신고서 제출까지 저희가 대신 진행하기 때문에, 고객사에서 따로 처리하실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사양서와 도면만 있어도 대상 여부 판정은 가능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지 편하게 말씀 주시면, 필요한 순서부터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세이프어스를 찾아주세요!👷♂️

📞 원스톱 친절 상담 연결 : 02-567-7904 (내선 1번)
📱현장 엔지니어 직통 : 010-9477-8657 (이재윤 팀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협동로봇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가요?
👉 대상입니다. 3축 이상 메니퓰레이터와 전용 제어기를 갖춘 고정식 로봇이면 협동로봇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펜스를 설치하지 않고 운용하는 것과 신고 대상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시 별표 2에는 협동운전 로봇을 위한 별도 요건이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7호 [별표 2] 제13호)
Q2. 로봇을 해외에서 수입했는데, 신고는 제조사가 하나요?
👉 수입한 국내 회사가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는 신고 의무자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신고인은 국내 수입사였고, 신고서 제조자란에 해외 제조사가 기재됐습니다.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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