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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조업 재해사례는

산업용로봇에 의한 사고사례 입니다

 

재해발생 상황과 예방대책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안전보건공단

재해개요는 이렇습니다!

2014년 5월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휠 베어링 가공 작업장에서 재해자가

MCT와 CNC 선반을 이용하여

휠 베어링 가공을 하던 중

휠베어링 자동 이송 로봇의 그립퍼와

CNC 선반 사이에 끼여 사망한 재해

작업발생상황

• 재해자는 CNC선반의 팁 교체 후치수확인을 위해 로봇 정지를 하지 않은 채CNC선반 내의 제품(휠베어링)을 탈착하는 과정에서 발생

 

• 산업용로봇은 '14.4'월초에 설치되었고, 재해자는 4월말부터 로봇에 대한 교육을 받는 도중이었으며, 재해 당시에도 로봇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됨(재해발생 2주전부터 시험가동하였음)

 

• 로봇주위에 방호울 및 안전매트는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음

재해발생 원인

• 로봇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은 채(자동 운전중) 로봇 가동범위 내에서 CNC선반 내의 제품을 꺼내던 중 제품이송용 로봇이 이송신호를 받고 갑자기 작동하면서 재해자가 로봇의 그립퍼와 CNC몸체 사이에 끼임

 

• 로봇 가동범위에 근로자 접근방지를 위한 안전매트 및 방책(방호울)을 설치하지 아니함

 

동종재해 예방대책

•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또는 조정작업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함

 

• 로봇에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을 때에는 안전매트 및 높이 1.8미터 이상의 방책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 등)

①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운전 중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로봇을 운전하는 경우(교시 등을 위하여 로봇을 운전하는 경우와 제224조 단서에 따라 로봇을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에 근로자가 로봇에 부딪힐 위험이 있을 때에는 안전매트 및 높이 1.8미터 이상의 방책(로봇의 가동범위 등을 고려하여 높이로 인한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높이를 그 이하로 조절할 수 있음)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금속 가공작업 중 산업용로봇에 끼임.pdf
0.2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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