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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요즘 식품가공용기계와 관련된 문의가 많네요!

OO공장 인명사고로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하다보니

지금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인건지,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등

많이 고민 하실거라고 생각됩니다.

 

 

식품가공용기계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있습니다.

 

식품 파쇄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식품 절단기 : 채소, 육류,.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식품 혼합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외통 전체가 회전하는 용기 회전식은 제외 됩니다)

제면기 :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단, 구동모터 용량이 1.2kW이하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상품이 하나로만 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설비에 식품가공용기계가 두개로 된 일체형이라고 하면

어떻게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진행해야 할지 애매하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나의 설비에 식품가공용기계가 두개이면 어떤걸로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 식품 혼합기와 식품 파쇄기가 일체형으로 된 식품가공용기계 라고 한다면

주 기능이 어떤건지를 정하셔서 2개중 하나로 신고를 하시고, 위험성 평가는 두개 모두 진행하면 해결 되며

증명서는 주기능으로 신고한 설비로 나오게 됩니다.

 

식품혼합기+식품파쇄기로 된 설비인데, 식품 혼합기를 주기능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진행하고

위험성평가는 혼합기, 파쇄기 모두 진행

인증서는 식품혼합기

 

그러므로 어렵게 고민하지 마시고, 자율안전확인신고가 필요한 설비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주 기능으로 어떤 설비를 할지 정하신 다음 컨설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또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언제 어디서든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모두 안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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