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컨설팅 - 제조·인쇄업 편 안전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컨설팅 진행과정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ㅎㅎ 위험성평가 컨설팅 포스팅은 처음인데요! 처음으로 소개해 드릴 사업장은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제조·인쇄업 사업장으로 형택, 라벨, 스티커 등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과연 제조·인쇄업에는 어떤 유해·위험요인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시작해 볼까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36호)] 해당 사업장은 KRAS 기법을 활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고, 3단계 위험성의 추정은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으로 실시했어요! 또한 4단계 위험성 결정은 6점 이상을 기준으로 개선조치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평가..
안전하세요?! 오늘은 위험성평가 컨설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2015년 3월 12일부터 정기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제도이며,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부터 19조까지 위반으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험성펴가는 2015년 부터 매년 실시해야 하는 제도이지만 사업장에서 스스로 실시하기에는 처음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장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업장에서 제체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위험성평가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먼저 참고해조..
안전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도 역시 상시근로자 기준 1인이상 사업장은 모두 실시 대상이니 지금부터 저와 함께 위험성평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위험성평가에 대해 알아보자! 위험성평가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볼수 있어요! 고속도로 화장실 등에서 쉽게 볼수 있는 화장실에 청결상태는 양호한가?, 바닥에 물기는 제거되었는가? 라고 적혀있는 표가 바로!! 위험성평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체크리스트 기법'으로 작성된 위험성평가에요! 발생 가능한 상황을 미리 생각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죠! 따라서 작성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매일 점검한다면 화장실의 청결상태는 항상 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