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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컨설팅 - 제조·인쇄업

 

 

위험성평가 컨설팅 - 제조·인쇄업 편

 

 

위험성평가 컨설팅 - 제조·인쇄업 편

 

안전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컨설팅 진행과정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ㅎㅎ 위험성평가 컨설팅 포스팅은 처음인데요! 처음으로 소개해 드릴 사업장은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제조·인쇄업 사업장으로 형택, 라벨, 스티커 등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과연 제조·인쇄업에는 어떤 유해·위험요인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시작해 볼까요?!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2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36호)]

 

해당 사업장은 KRAS 기법을 활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고, 3단계 위험성의 추정은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으로 실시했어요! 또한 4단계 위험성 결정은 6점 이상을 기준으로 개선조치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평가했어요! 자세한 사항은 위 사진을 참조해주세요!

 

위험성평가 컨설팅 - 제조·인쇄업 편 2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방호장치의 해체금지)]

 

먼저 첫번째 사진에 유해·위험요인은 기계적 요인으로 CTP기계 조작 시 미숙련자 및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따른 롤러 회전부, 물림점 등에 감김, 말림, 끼임 등의 위험이 있어요! 현재 안전보건조치로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 비상 시 기계를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기계 측면에 설치했어요! 하지만 비상정지장치가 있다고 하여도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겠죠?!

 

위험성평가 컨설팅 - 제조·인쇄업 편 3

[위험성 결정 : 사고발생의 가능성(3점) × 사고결과의 중대성(4점) = 위험성(12점)]

 

따라서 사진과 같이 회전부, 물림점에 방호가드를 설치하여 접촉위험이 없도록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개선조치를 실시했어요!

 

위험성평가 컨설팅 - 제조·인쇄업 편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이번에 보시는 사진에 유해·위험요인은 관리적 요인으로 CTP기계의 작업안전수칙 등이 미 게시되어 기계의 사용 및 수리·점검·청소 등의 작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휴먼에러 등에 따른 사고위험이 있어요!

 

위험성평가 컨설팅 - 제조·인쇄업 편 5

[위험성 결정 : 사고발생의 가능성(3점) × 사고결과의 중대성(2점) = 위험성(6점)]

 

따라서 사진과 같이 CTP기계 주변에 작업안전수칙을 게시하여 근로자가 작업내용 및 안전수칙을 인지하고 작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불안전한 행동이나 휴먼에러 등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 하였어요!

 

위험성평가 컨설팅 - 제조·인쇄업 편 6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이번 사진의 유해·위험요인은 작업환경 요인으로 바닥에 돌출된 장애물이 있어 근로자가 이동 시 전도위험이 존재해요!

 

위험성평가 컨설팅 - 제조·인쇄업 편 7

[위험성 결정 : 사고발생의 가능성(3점) × 사고결과의 중대성(3점) = 위험성(9점)]

 

따라서 전도의 위험을 감소하기 위하여 바닥면 도는 장애물에 황색으로 근로자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켰어요!

 

위험성평가 컨설팅 - 제조·인쇄업 편 8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사진은 바로 이동식 카드인데요! 해당 사진의 유해·위험요인은 기계적 요인으로 카드 바퀴에 잠금장치(Stopper) 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물 등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화물의 전복 등의 위험이 발생해요!

 

위험성평가 컨설팅 - 제조·인쇄업 편 9

[위험성 결정 : 사고발생의 가능성(4점) × 사고결과의 중대성(2점) = 위험성(8점)]

 

따라서 사진과 같이 잠금장치(Stopper)가 설치된 이동식 카드로 변경하여 화물의 전복, 낙하 등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조치했어요!

 

위험성평가 컨설팅 - 제조·인쇄업 편 10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59조(작업환경 개선)]

 

오늘 포스팅에 마지막 유해·위험요인은 작업특성 요인으로 사무작업의 경우 장시간 PC작업에 따른 손, 손목 등에 부하가 발생하여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위험이 존재해요!

 

위험성평가 컨설팅 - 제조·인쇄업 편 11

[위험성 결정 : 사고발생의 가능성(2점) × 사고결과의 중대성(3점) = 위험성(6점)]

 

따라서 손목받침대 등을 지급하여 반복적인 자료입력 등에 따른 손, 손목의 부하를 감소시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요!

 

 

자! 지금까지 제조·인쇄업 위험성평가 진행과정을 알아봤는데요! 사업장에서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조금은 생소한 부분도 있으실거에요! 위험성평가는 이렇게 사전에 발생 가능한 위험성을 찾아 개선하여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요!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에 시작이다!' 라는 안전보건공단의 슬로건 처럼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해 보는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경기도 일산 제조·인쇄업 위험성평가 컨설팅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험성평가 제도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관련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위험성평가 제도 소개 → URL : http://aysafe.tistory.com/113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관련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위험성평가 컨설팅 안내 → URL : http://aysafe.tistory.com/114

 

 

안전하세요 위험성평가 컨설팅 - 제조·인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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