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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표시_혼합기

 

안전하세요?! 오늘은 자율안전확인표시 세번째 시간으로 혼합기 명판 표시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혼합기의 경우에는 명판에 표시되어야 하는 사항이 9가지나 있으니! 집중해서 함께 보도록 할께요~~

 

 

자율안전확인표시(KCs명판) 방법 - 혼합기 명판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2(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및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52호) [별표 3] 혼합기 제작 및 안전기준 8호

 

 표시내용

 

가. 제조자명 및 주소

나. 모델명 또는 형식명

다. 제조연월일

라. 기기 일련번호

마. 혼합용량

바. 회전수

사. 전동기 용량

아. 기계의 중량

자. 자율안전확인표시(KCs 마크)

 

 자율안전확인표시(KCs명판) 예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혼합기 명판 예시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후 증명서 발급 전 부착하여 납품이 가능합니다.

 

 

기본 예시에 자율안전확인번호를 추가한 혼합기 명판 예시입니다.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후 제작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혼합기가 수입품인 경우에 사용하는 명판예시입니다. 그림과 같이 외국 제조사의 이름을 제조자명에 작성하여 주시고, 수입자의 이름을 수입자명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수입품의 경우에도 증명서 발급 후 명판을 제작하시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표시 추가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자율안전확인표시(KCs명판)는 예시이며, 고용노동부 고시 표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만 모두 포함하시면 디자인, 크기 등은 임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KCs명판 예시를 참고하시어 혼합기에 올바른 자율안전확인표시를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Ps. 자율안전표시(Kcs명판)제작이 필요하신분은 특수코팅된 알루미늄 스티커로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량 제작도 가능하며 명판크기는 가로 105mm × 세로 60mm × 두께 1mm 고정입니다.

 

 

 

 

안전하세요? 혼합기 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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