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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표시_연삭기 또는 연마기

 

안전하세요?! 오늘부터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확인표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52호) [별표]에 자율안전확인표시 방법과 내용이 고시되어 있음에도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명판 등을 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에 부착되는 자율안전확인표시 방법과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포스팅 해 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올바른 자율안전확인표시(KCs 명판)을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니 더욱 더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율안전확인표시(KCs 명판) 방법 - 연삭기 또는 연마기

 

 자율안전확인표시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2(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및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52호) [별표 1] 연삭기 또는 연마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 18호

 

 표시 내용

 

모든 연삭기 또는 연마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탁상용 연삭기 등 소형 연삭기의 경우에는 마목부터 아목까지는 생략할 수 있다.

가. 제조자의 이름 및 주소

나. 제조연도

다. 모델명 또는 형식번호

라. 제조번호

마. 연삭기 또는 연마기의 크기

바. 숫돌 구동축의 회전방향

사. 숫돌 구동축의 회전속도 또는 회전속도 범위

아. 전력(KW), 유압(kg/㎠), 공압시스템(kg/㎠)에 관한 정보

자. 사용가능한 연삭숫돌의 최대치수

차. 자율안전확인표시(KCs 마크)

 

 자율안전확인표시(KCs 명판) 샘플

 

연삭기 명판_일반

 

연삭기 연마기 KCs명판 샘플입니다. 연마기의 경우 해당 연삭기를 연마기로 변경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전 부착이 가능하며 가장 일반적인 KCs명판 양식입니다.

 

연삭기 명판_자율

 

일반적인 KCs명판 양식에 자율안전확인번호를 추가한 양식입니다.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후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자율안전확인번호를 알아야 제작 및 부착이 가능합니다.

 

연삭기 명판_수입

 

연삭기 또는 연마기가 수입품인 경우에 부착하는 KCs명판 양식입니다. 수입품의 경우 외국 제조자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입자의 정보로 함께 기재하셔야 합니다.

 

연삭기 덮개 명판_일반

 

방호덮개를 밀폐형으로 제작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삭기 덮개에 부착하는 명판 양식입니다.

연삭기의 경우에는 연삭기 덮개도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으셔야 합니다. 단, 연마기 덮개는 제외됩니다.

 

연삭기 덮개 명판_수입

 

연삭기가 수입품인 경우에 연삭기 덮개로 수입품으로 보기 때문에 외국 제조자명과 수입자명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KCs명판 양식은 예시(Sample)이며, 고용노동부 고시 표시에 따른 내용만 모두 기재된다면 디자인, 크기 등은 임의로 변경하셔도 무방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KCs명판 예시를 참고하시어 연삭기 또는 연마기에 올바른 자율안전확인표시를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s. 자율안전표시(Kcs명판)제작이 필요하신분은 특수코팅된 알루미늄 스티커로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량 제작도 가능하며 명판크기는 가로 105mm × 세로 60mm × 두께 1mm 고정입니다.

 

 

안전하세요? 연삭기 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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