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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개요
2020년 3월 충청남도 000사업장의 유기실리콘(실란트) 제조공장 MCS 증류공정에서 대정비 보수작업 중, 부산물 탱크 상부개관에 신설배관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기존배관을 핸드그인더로 절단 작업 중 배관 내부 위험물질이 누출되면서 폭발·화재가 발생하여 작업자 2명이 화상 등 피해를 입은 사고
사고발생원인
■ 배관 내 위험물 제거 조치 미실시
- 배관을 용접하거나 절단하는 경우 배관 내부에 위험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배관 절단작업을 실시하여 절단면에서 잔유물이 누출되어 인화됨
■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 사항 미준수
- 관리감독자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자만 현장에 투입되어 절단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절차가 수립되지 않았고,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음
■ 안전작업허가서 절차 준수 미흡
- 화기작업허가 승인 시 안전조치 사항인 "소화기 빛", "보호구 착용", "가스농도 측정", "작업위험성 평가"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음
동종사고 예방대책
■ 배관 내 위허물 제거 조치 철저
- 배관을 용접하거나 절단하는 경우 배관 내부에 위험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불활성화하는 등 화재 폭발위험이 없도록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 화재위험작업 시의 안전조치사항 준수 철저
-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자업준비 및 작업절차 수립
2)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3) 용접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4) 인화성액체의 증기나 가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5) 작업 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및 승인 시 안전조치사항 확인 철저
- 화기작업 등 안전작업 허가서 발생 시 생산부서의 안전조치 필요여부 및 작업부서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에 대한 작업 시작 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고, 안전작업허가서 승인권자는 최종적으로 현장에 안전조치를 직업확인하고 허가서를 승인한 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작업위험성평가 철저
- 화학공장 정기보수 등 임시로 수행되는 작업에 대하서도 도급·수급인의 참여하는 작업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작업 시작 전까지 해당 작업자들에게 위험성평가 내용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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