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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오늘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이미 받으셨지만 구요구조부 변경이 아닌 추가적으로 풀코드 스위치, 역주행방지장치 또는 경보장치 등을 설치했을 경우 다시 자율안전확인 변경신고를 해야하는지 안전보건공단에 질의회시를 넣어봤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후에 추가적인 안전조치시 자율안전확인 변경신고?

 

 

 

자율안전확인신고 컨베이어의 경우 주요구조부가 변경될 경우 자율안전확인 변경신고를 꼭 하셔야합니다!

여기서 컨베이어 주요구조부라 하면 "위험기계기구·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7호) 제14조(정의)" 따르면 컨베이어의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구동장치

나. 벨트, 체인 등 이송장치

다. 지지기둥 또는 지지대

 

 

안전보건상담 내용입니다.

제목 : 추가적인 안전조치 실시시 자율안전확인 변경신고?

 

질의

안녕하세요? 자율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 관련 질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해야 합니다.

 

질의입니다.

 

1. 예를 들어 컨베이어 기준 아이들러 방호조치를 위하여 덮개를 설치했다고 최초 신고를 한 뒤, 이후에, 기존에 신고한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추가적인 안전조치로 풀코드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

 

2. 화물의 전체 중량이 500kg이하이고,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위하여 역주행방지장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3. 제어반은 설비 주변에 설치하여 조작자의 시야를 벗어난 작업구역이나 통행구역이 없어 경보장치를 생략하였는데,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위하여 경보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즉, 기존에 신고한 내용보다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한 경우, 또는 기준에 신고한 내용은 유지한채,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다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체에 관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0호) 제21조(변경절차)"에 따르면 법 제8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제조자가 기계·기구등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 변경신고서 및 관련서류 등을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경신고의 적용 대상은 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가 교부된 기계 밍 설비의 주요구조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변경 또는 동일형식을 추가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험기계기구·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7호) 제14조(정의)"에 따르면 컨베이어의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구동장치

나. 벨트, 체인 등 이송장치

다. 지지기둥 또는 지지대

 

[답변 1,2,3]

귀하께서 질의하신 1,2,3의 경우는 모두 상기 고시에서 정의하는 주요구조부의 변경이 없으나, 추가적으로 설치될 안전장치들의 작동 여부 적정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따른 제작 및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시어 자율안전확인 변경신고를 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0327] 자율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 관련질의 1.pdf
0.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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