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세요!? 오랜만에 질의회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질의회시 내용은 혼합기의 주요구조부에 모두 해당이 되지만 회전날이 상부에만 짧게 매달려 제품을 위에서 투입하였을때 제품을 저어주는 것이 아닌, 퍼뜨리기만 했을때도 이 혼합기를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으로 보고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단측에 문의한 결과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혼합기 법적고시 (고용노동부고시 2020-37호) "혼합기"란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혼합용기 나. 혼합용기 회전장치 다. 회전날 회전날로 재료를 퍼지게만 하는 혼합기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일까? 공단측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질의 회전날이 혼합물을 저어주는게 아닌 퍼지게하는..
여러분, 안전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혼합기의 자율안전확인신고와 관련된 질의회시를 가져왔습니다! 혼합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해·위험기계 대상품 중 하나므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하는 대상품으로 잘 알고 계실겁니다. 먼저 법적근거를 보실까요! 혼합기란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혼합용기 나. 혼합용기 회전장치 다. 회전날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나.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다.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라. 식품용 여기서 1킬로와트 미만인 ..
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 청주 편 안전하세요!? 혼합기와 관련해서 후기를 쓰는건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네요! 오늘 포스팅 해볼 혼합기는 황산암모듐, 액상, 용액, 약품, 원료 등을 혼합하는 혼합기로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현장이에요! 첫 사진부터 안전난간이 잘 설치되어 있는게 보이네요~ 오늘도 위험성평가 하는걸 같이 보도록 할까요? 혼합기 옆에 별도의 운전스위치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자율안전 기준에 충족하려면 별도의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야 해요! 혼합기의 덮개에는 2개 이상의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임의로 개방되지 않도록 단단히 유지해야 하구요! 구동부측에는 회전할때 말려들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말림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을 알리기 위한 경고표시를 부착하는게..
안전하세요?! 오늘은 컨베이어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 중 혼합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방법과 혼합용기와 아지테이터를 각각 제조하는 경우 과연 누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안전보건공단 질의회시를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신고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따라 실시하는 자율안전확인신고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4호 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제작되었는지를 자율적으로 확인해서 신고하는 제도인거는 이제 모두 아시죠? 그럼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7-24호 제8조를 보시면 "혼합기"란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
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 전남여수편 안전하세요? 오늘은 전라남도 여수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은 폐수, 슬러지 등을 혼합하는 혼합기인데요! 혼합기 리미트 스위치 설치방법이 궁금하신분들은 집중해서 보도록 할께요! 그럼 지금부터 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과정을 함께 살펴볼까요?? 제가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을 진행한 대상품은 혼합기에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4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사용전 반드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해요! 이제 곧 시운전을 시작한다고 하니 빨리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진행해야 하겠죠?! 그렇다면 혼합기의 위험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혼합기 위험성평가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
안전하세요? 이번시간에는 폐수처리장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중믹서에 대해 알아볼거에요! 믹서, 교반기, 아지테이터 등등 많은 이름이 있지만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혼합기라고 정하고 있어요! 먼저 혼합기에 대한 정의를 함께 알아볼까요? "혼합기"란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과 같다. 가. 혼합용기 나. 혼합용기 회전장치 다. 회전날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상 혼합기의 정의와 주요구조부를 보면 수중믹서 역시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볼수 있어요. 폐수, 약품등을 저어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혼합용기와 회전장치(Agitator)를 갖추고 회전날 역시 있으니까요! 사진과 같이 상부에 모터, 하부에 회전날 그리고 폐수 및 약품을 저장하는 혼합용기까지!..
안전하세요? 이번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3번째 시간으로 혼합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일반적인 혼합기가 아닌 설계압력이 0.2MPa(2kg/㎠)를 초과하는 압력용기를 사용하는 혼합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반응기(Reactor)에 경우 자켓부분에 스팀이나 열매유, 온수 등을 사용하여 설계압력이 0.2MPa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거나 에너지합리화법에 따라 시험·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압력용기로 안전인증을 받은 혼합기는 과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대상 일까요? 압력용기로 안전인증을 받아 사용하는 혼합기도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나요? 메일 답변이 아니라고 하는것 같습니다.ㅎㅎ 정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