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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혼합기 신고방법

 

 

안전하세요?! 오늘은 컨베이어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 중 혼합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방법과 혼합용기와 아지테이터를 각각 제조하는 경우 과연 누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안전보건공단 질의회시를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신고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따라 실시하는 자율안전확인신고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4호 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제작되었는지를 자율적으로 확인해서 신고하는 제도인거는 이제 모두 아시죠?

 

그럼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7-24호 제8조를 보시면 "혼합기"란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혼합기의 주요구조부는 혼합용기, 혼합용기 회전장치, 회전날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여기서 질문! 혼합용기와 혼합용기 회전장치(아지테이터)를 각각 다른 제조사에서 제작을 한다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 혼합용기 또는 혼합용기 회전장치(아지테이터)만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됩니다. 과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까요? 잠시 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를 보시면 주요구조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혼합기의 주요구조부인 혼합용기, 혼합용기 회전장치, 회전날이 변경되면 각각 받아야 할까요?

 

예를들어 완전히 동일한 혼합기인데 혼합용기 용량만 200L, 300L, 400L로 제작한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회전날의 경우 퍼들형, 프로펠라 형, 2단, 3단으로 회전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자! 지금부터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는 위험기계·기구는 형식별로 구분하여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닏. 여기서 형식을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24호]에서 정하는 주요구조부로 구분하는데 혼합기의 경우 1. 혼합용기, 2. 혼합용기 회전장치, 3. 회전날 이렇게 3가지를 주요구조부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모터용량과 구조를 갖는 혼합기 이지만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혼합요기의 크기를 다르게 제작하는 경우와 회전날의 모양이 변경되는 경우에 제작할 때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를 구분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혼합기를 제조하는 경우 혼합용기 회전장치(아지테이터)와 혼합용기를 함께 제조하는 회사도 있지만 혼합용기 회전장치(아지테이터)만 제조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혼합용기의 용량과 모양을 아지테이터를 만드는 제조사의 경우 확인할 수 없는데 사용자가 아지테이터만 구입을 원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예를들어 혼합용기를 이동식으로 사용하여 혼합용기 없이 혼합용기 회전장치와 회전날만 제작해서 판매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를 받아야 하나요?

 

질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혼합기의 구조는 동일한데 혼합용기 사이즈가 변경되는 경우 혼합용기 사이즈마다 각각 구분해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는지?[단 모터용량은 동일함]

 

2. 혼합기의 구조가 동일한 혼합기가 여러대 있는데 내부 회전날의 모양만 각각 다른 경우에 구분해서 개별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3. 혼합용기를 제외한 아지테이터(혼합용기 회전장치, 회전날) 부분만 제조해서 판매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4. 3번과 같은 경우 사용자가 아지테이터와 혼합용기를 각각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아지테이터와 혼합용기를 주문하여 제조한 제조사가 되어 사용자가 직접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24호(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8조(정의)"에 의거, 혼합기의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혼합용기, 나. 혼합용기 회전장치, 다. 회전날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의 경우 주요구조부의 변경이 없으며 전기장치(제어반, 모터, 조작장치 등)가 동일한 경우 동일형식 범위로 인정됩니다.

답변 1) 혼합용기가 변경되는 혼합기의 경우 모터용량이 동일하더라도 주요구조부 변경이 발생되어 각각의 용기 용량 별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 2) 혼합기의 회전날 또한 주요구조부에 해당되어 변경될 경우 별도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 3,4)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회전축 및 회전날로 구성된 아지테이터 부분과 혼합용기를 구분하여 제작 조립할 경우에도 혼합기로서 자율안전확인 대상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아지테이터와 혼합용기를 별도로 제작하여 설치할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주체는 최종적으로 설비를 조립하여 설치하는 자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0170111] 혼합기 형식별 적용범위 질의.pdf

 

 

안전하세요 혼합기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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