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세요? 오늘은 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형식별 적용범위에 대해서 안전보건공단에 문의를 넣었습니다. 혼합기는 교반기, 아지테이터라고도 불리고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안전확인신고에서는 혼합기와 식품용혼합기는 신고적용범위다 다르니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적용범위는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나.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다.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라. 식품용 혼합기 구요구조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7호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
안전하세요? 오늘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 제작 및 안전기준을 파헤쳐 보는 두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컨베이어 다음으로 많이 컨설팅을 하고 있는 혼합기를 준비해봤어요! 혼합기(교반기, 아지테이터)를 제작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혼합기 위험성평가 결과서 - 혼합기 제작 및 안전기준 컨베이어와 같이 해당 위험성평가 결과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52호 [별표3]의 내용을 정리한 파일입니다! 법적근거는 아래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혼합기도 기계분야의 평가항목이 '8가지' 밖에 안되요! 금방할 수 있겠죠?!ㅎㅎㅎ 혼합기도 제일 상단에 기계·기구명은 '혼합기'로 변경하지 마시고 형식(규격), 평가일자, 평가자를 먼저 작성합니다. 평가자는 제조사 담당자로 작성해..
안전하세요?! 오늘은 컨베이어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 중 혼합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방법과 혼합용기와 아지테이터를 각각 제조하는 경우 과연 누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안전보건공단 질의회시를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신고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따라 실시하는 자율안전확인신고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4호 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제작되었는지를 자율적으로 확인해서 신고하는 제도인거는 이제 모두 아시죠? 그럼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7-24호 제8조를 보시면 "혼합기"란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
안전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내용을 소개해 드리네요! 요즘 폐수처리장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폐수처리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수중믹서와 관련된 질의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수중믹서 질의회시 http://aysafe.tistory.com/29?category=734125 그럼 오늘은 수중믹서에 이어서 슬러지 교반기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 혼합기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슬러지 교반기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일까? 일반적으로 슬러지 교반기는 탱크 내부에 침전물이 쌓이지 않도록 저어주는 장치를 이야기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따라 실시하는 혼합기의 정의는 "혼합기"란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
안전하세요? 이번시간에는 폐수처리장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중믹서에 대해 알아볼거에요! 믹서, 교반기, 아지테이터 등등 많은 이름이 있지만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혼합기라고 정하고 있어요! 먼저 혼합기에 대한 정의를 함께 알아볼까요? "혼합기"란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과 같다. 가. 혼합용기 나. 혼합용기 회전장치 다. 회전날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상 혼합기의 정의와 주요구조부를 보면 수중믹서 역시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볼수 있어요. 폐수, 약품등을 저어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혼합용기와 회전장치(Agitator)를 갖추고 회전날 역시 있으니까요! 사진과 같이 상부에 모터, 하부에 회전날 그리고 폐수 및 약품을 저장하는 혼합용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