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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표시_컨베이어

 

안전하세요?! 오늘은 자율안전확인표시(KCs명판)를 소개해 드리는 두번째 시간으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중 가장 많이 자율안전인증을 받고 있는 컨베이어에 자율안전확인표시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컨설팅 현장에 나가서 부착된 자율안전확인표시 일명 KCs명판이죠! 를 보고 있으면 법적 내용 없이 잘못 부착된 컨베이어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는 포스팅을 참조하셔서 올바른 자율안전확인표시(KCs명판)을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율안전확인표시(KCs 명판) 방법 - 컨베이어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2(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및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52호) [별표 6] 컨베이어 제작 및 안전기준 21호

 

 표시내용

 

컨베이어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가.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주소 및 상호

나. 형식명 및 제조번호

다. 제조연월

라. 최대적재하중 또는 단위시간당의 운반량

마. 자율안전확인 표시(KCs마크)

 

 자율안전확인표시(KCs 명판) 예시

 

 

컨베이어 명판_일반

 

먼저 자율안전확인신고 전 부착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컨베이어의 명판예시 입니다.

2016년 부터 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에 용량(등급)단위가 최대적재하중에서 단위시간당 운반량으로 변경됨에 따라 컨베이어 명판에도 단위시간당 운반량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처음 진행하시거나 최초 자율안전인증을 받을때 많이 사용하는 예시입니다.

 

컨베이어 명판_자율

 

두번째로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후 제작이 가능한 예시입니다. 우측 상단에 그림과 같이 발급 된 자율안전확인번호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명판 예시는 최초 자율안전인증 후 동일한 형식의 컨베이어를 다시 제작하거나, 명판을 신고 증명서 발급 후 부착하는 경우 많이 사용하는 예시입니다.

 

컨베이어 명판_수입

 

마지막 세번째로 컨베이어가 수입품인 경우에 사용하는 예시입니다. 수입품인 경우 제조사가 외국회사이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제조자란에 외국회사명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KCs명판 양식은 예시(Sample)이며, 고용노동부 고시 표시에 따른 내용만 모두 기재된다면 디자인, 크기 등은 임의로 변경하셔도 무방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KCs명판 예시를 참고하시어 컨베이어에 올바른 자율안전확인표시를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s. 자율안전표시(Kcs명판)제작이 필요하신분은 특수코팅된 알루미늄 스티커로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량 제작도 가능하며 명판크기는 가로 105mm × 세로 60mm × 두께 1mm 고정입니다.

 

 

안전하세요? 컨베이어 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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