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율안전확인표시_파쇄기 또는 분쇄기

 

자율안전확인표시(KCs명판) 제작에 관련된 포스팅도 벌써 네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파쇄기 또는 분쇄기 표시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쇄기 또는 분쇄기는 인화성 또는 유해성물질을 처리여부에 따라 명판 표시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집중해서 함께 보도록 할께요!!ㅎㅎ

 

 

자율안전확인표시(KCs명판) 방법 - 파쇄기 또는 분쇄기 명판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2(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및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52호) [별표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제작 및 안전기준 11호

 

 표시내용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1) 제조자 및 공급자의 이름과 주소

2) 형식번호

3) 일련번호 또는 기계번호

4) 기계가 인화성 또는 유해성 물질을 처리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닐 경우 이에 대한 경고

5) 자율안전확인 표시(KCs 마크)

 

 자율안전확인표시(KCs명판) 예시

 

파쇄기 또는 분쇄기 명판_일반

 

먼저 표시사항 중 가장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4)번 항목인데요! 대부분의 혼합기가 인화성 또는 유해성 물질을 처리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반드시 그림과 같은 문구를 삽입해 주셔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파쇄기 또는 분쇄기 명판 샘플입니다.

한가지 주의하실점이 4번째 줄을 보시면 분쇄용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파쇄기 명판을 제작하시는 경우 파쇄용량으로 작성해 주셔야 하겠죠?!

 

파쇄기 또는 분쇄기 명판_유해

 

발전소 등과 같이 석탄이나 인화성 또는 유해성 물질을 처리하도록 설계된 경우 해당 문구를 삭제해주셔야 합니다. 첫번째 명판샘플과 같이 파쇄기 명판을 제작하는 경우 파쇄용량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파쇄기 또는 분쇄기 명판_자율

 

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 후 자율안전확인번호가 발급되면 제작이 가능한 파쇄기 명판예시 입니다. 우측 KCs 하단에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자율안전확인번호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인화성 또는 유해성 물질을 처리하도록 설계된 경우에는 중간에 경고문구를 삭제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파쇄기 또는 분쇄기 명판_수입

 

요즘 중국산 파쇄기가 많이 수입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국내품과 수입품의 구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신고하는 파쇄기 또는 분쇄기가 수입품인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제조자명을 외국 제조사 이름으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자율안전확인표시(KCs명판)는 예시이며, 고용노동부 고시 표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만 모두 포함하시면 디자인, 크기 등은 임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KCs명판 예시를 참고하시어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올바른 자율안전확인표시를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Ps. 자율안전표시(Kcs명판)제작이 필요하신분은 특수코팅된 알루미늄 스티커로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량 제작도 가능하며 명판크기는 가로 105mm × 세로 60mm × 두께 1mm 고정입니다.

 

 

 

안전하세요? 분쇄기 또는 파쇄기 명판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