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위험성평가 누구나 쉽게 CFRA 안내
안전하세요? 1년에 한번씩 위험성평가 실시해야하는데 다들 사업장에서 잘 진행하고계신가요? 음식업과 건물관리업은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에서 자료를 배포하였으니 자료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해보세요! CFRA : Case-Focuseed Risk Assessment 위험성평가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위해 사업주가 주도하여근로자와 함께 위험을 찾아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 및 사엊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서비스업 위험성평가? 쉽게 하는 방법? 서비스업에 특화된 새로운 위험성평가 기법! CFRA를 활용하는 방법 누구나 개선대책을 모르더라도 사고위험이 높은 25개 작업의 유해위험..
안전관리/산업안전
2023. 10. 23.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