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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1년에 한번씩 위험성평가 실시해야하는데 다들 사업장에서 잘 진행하고계신가요?
음식업과 건물관리업은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에서 자료를 배포하였으니
자료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해보세요!
CFRA : Case-Focuseed Risk Assessment
위험성평가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위해 사업주가 주도하여근로자와 함께 위험을 찾아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 및 사엊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서비스업 위험성평가?
쉽게 하는 방법?
서비스업에 특화된 새로운 위험성평가 기법!
CFRA를 활용하는 방법
누구나 개선대책을 모르더라도 사고위험이 높은 25개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제시된 개선대책을 알 수 있는 체크리스트 구성
언제 어디서나 비정형 작업, 작업 이동 작업에도 현장에서 한 장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쉽게 쉬운용어와 직관적인 삽화로 설명되어 있어 쉽게 이해하고 활용
CFRA를 활용한 위험성평가 방법 |
1단계 사전준비
↓
2단계 유해 위험요인 파악
↓
3단계 위험성 결정
↓
4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5단계 공유 및 기록
CFRA 자료 다운로드 방법 |
www.kosha.or.kr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위탁) -> 재해사례중심 위험성평가(CFRA)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궁금하시다면!
네임카드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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