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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1년에 한번씩 위험성평가 실시해야하는데 다들 사업장에서 잘 진행하고계신가요?

음식업과 건물관리업은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에서 자료를 배포하였으니

자료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해보세요!

 

CFRA : Case-Focuseed Risk Assessment

위험성평가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위해 사업주가 주도하여근로자와 함께 위험을 찾아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 및 사엊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서비스업 위험성평가?

쉽게 하는 방법?

서비스업에 특화된 새로운 위험성평가 기법!

CFRA를 활용하는 방법

 

누구나 개선대책을 모르더라도 사고위험이 높은 25개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제시된 개선대책을 알 수 있는 체크리스트 구성

언제 어디서나 비정형 작업, 작업 이동 작업에도 현장에서 한 장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쉽게 쉬운용어와 직관적인 삽화로 설명되어 있어 쉽게 이해하고 활용

 

 CFRA를 활용한 위험성평가 방법

 

 

1단계 사전준비

2단계 유해 위험요인 파악

3단계 위험성 결정

4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단계 공유 및 기록

 

 

 CFRA 자료 다운로드 방법

www.kosha.or.kr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위탁) -> 재해사례중심 위험성평가(CFRA)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궁금하시다면!

네임카드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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