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세요?! 오늘은 자율안전확인표시 세번째 시간으로 혼합기 명판 표시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혼합기의 경우에는 명판에 표시되어야 하는 사항이 9가지나 있으니! 집중해서 함께 보도록 할께요~~ 자율안전확인표시(KCs명판) 방법 - 혼합기 명판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2(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및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52호) [별표 3] 혼합기 제작 및 안전기준 8호 표시내용 가. 제조자명 및 주소 나. 모델명 또는 형식명 다. 제조연월일 라. 기기 일련번호 마. 혼합용량 바. 회전수 사. 전동기 용량 아. 기계의 중량 자. 자율안전확인표시(KCs 마크) 자율안전확인표시(KCs명판) 예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혼합기 명판 예시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
안전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내용을 소개해 드리네요! 요즘 폐수처리장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폐수처리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수중믹서와 관련된 질의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수중믹서 질의회시 http://aysafe.tistory.com/29?category=734125 그럼 오늘은 수중믹서에 이어서 슬러지 교반기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 혼합기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슬러지 교반기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일까? 일반적으로 슬러지 교반기는 탱크 내부에 침전물이 쌓이지 않도록 저어주는 장치를 이야기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따라 실시하는 혼합기의 정의는 "혼합기"란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
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 전남여수편 안전하세요? 오늘은 전라남도 여수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은 폐수, 슬러지 등을 혼합하는 혼합기인데요! 혼합기 리미트 스위치 설치방법이 궁금하신분들은 집중해서 보도록 할께요! 그럼 지금부터 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과정을 함께 살펴볼까요?? 제가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을 진행한 대상품은 혼합기에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4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사용전 반드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해요! 이제 곧 시운전을 시작한다고 하니 빨리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진행해야 하겠죠?! 그렇다면 혼합기의 위험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혼합기 위험성평가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
안전하세요? 오늘은 피드호퍼(Feed Hopper)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께요! 피드호퍼, 피더호퍼, 이송호퍼, 계량호퍼, 공급호퍼 등등 수 많은 이름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원리는 1가지! 원료(화물, 반제품 등)을 저장 및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원료 공급을 위하여 회전날 등을 설치하여 회전날이 회전하면서 배출하는 구조로 설계되는 경우 '혼합기가 아닌가?' 이런 질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이다 같은 답변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드호퍼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일까? 먼저 혼합기의 주요구조부인 혼합용기, 혼합용기 회전장치, 회전날은 모두 갖추고 있으니 확실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언뜻 보면 혼합기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내부에 회전날 역시! 존..
안전하세요? 이번시간에는 폐수처리장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중믹서에 대해 알아볼거에요! 믹서, 교반기, 아지테이터 등등 많은 이름이 있지만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혼합기라고 정하고 있어요! 먼저 혼합기에 대한 정의를 함께 알아볼까요? "혼합기"란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과 같다. 가. 혼합용기 나. 혼합용기 회전장치 다. 회전날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상 혼합기의 정의와 주요구조부를 보면 수중믹서 역시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볼수 있어요. 폐수, 약품등을 저어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혼합용기와 회전장치(Agitator)를 갖추고 회전날 역시 있으니까요! 사진과 같이 상부에 모터, 하부에 회전날 그리고 폐수 및 약품을 저장하는 혼합용기까지!..
안전하세요? 이번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3번째 시간으로 혼합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일반적인 혼합기가 아닌 설계압력이 0.2MPa(2kg/㎠)를 초과하는 압력용기를 사용하는 혼합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반응기(Reactor)에 경우 자켓부분에 스팀이나 열매유, 온수 등을 사용하여 설계압력이 0.2MPa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거나 에너지합리화법에 따라 시험·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압력용기로 안전인증을 받은 혼합기는 과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대상 일까요? 압력용기로 안전인증을 받아 사용하는 혼합기도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나요? 메일 답변이 아니라고 하는것 같습니다.ㅎㅎ 정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