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 경기도 화성편 안전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화성을 다녀왔어요!!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대상품은 롤러 컨베이어에요. 롤러 컨베이어는 벨트 컨베이어 보다 무게가 다소 무거운 화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하는데요! 지금부터 롤러 컨베이어를 함께 살펴 볼까요? 사진과 같이 롤러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컨베이어를 롤러 컨베이어라고 해요! 벨트 컨베이어와 다르게 롤러 컨베이어는 분기롤러 또는 상승롤러 유무를 확인해야 해요! 오늘 소개해드릴 컨베이어는 단순한 구조로 분기롤러 또는 상승롤러가 없어요! 다라서 위험성평가서에 비적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롤러 컨베이어는 구동부 덮개와 롤러를 구동하는 측면부에 대한 방호조치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사진에 보이는 노란색 덮개가 구동부..
안전하세요? 이번시간에는 폐수처리장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중믹서에 대해 알아볼거에요! 믹서, 교반기, 아지테이터 등등 많은 이름이 있지만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혼합기라고 정하고 있어요! 먼저 혼합기에 대한 정의를 함께 알아볼까요? "혼합기"란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과 같다. 가. 혼합용기 나. 혼합용기 회전장치 다. 회전날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상 혼합기의 정의와 주요구조부를 보면 수중믹서 역시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볼수 있어요. 폐수, 약품등을 저어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혼합용기와 회전장치(Agitator)를 갖추고 회전날 역시 있으니까요! 사진과 같이 상부에 모터, 하부에 회전날 그리고 폐수 및 약품을 저장하는 혼합용기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보완사항으로 말씀드리는 제어전압과 조작전압에 대하여 설명드릴께요! 오늘 포스팅 내용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사장님께서는 꼭! 확인하셔야 해요. 조작전압과 제어전압을 알아보자!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상 제어전압과 조작전압의 정의를 살펴볼께요! ■ 제어전압 :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장치(릴레이 등)에 인가되는 전압 ■ 조작전압 : 작업자가 직접 조작하는 누름버튼 스위치 등에 인가되는 전압 이제 제어전압과 조작전압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제어전압과 조작전압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52호 [별표 1]를 보시면 모든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위험기계·기구는 공통적으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서 연삭기와 연마기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안전보건공단 질의회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께요! 또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속절단기(그라인더)에 대해서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3장을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출처 : https://pixabay.com/] 첫번째 사진은 산업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고속절단기 입니다. 일명 그라인더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사진출처 : https://pixabay.com/] 두번째 사진 입니다. 해당 사진 역시 핸드그라인더로 불리고 산업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기계입니다. 마지막 세번째로 휴대형(이동식)이 아닌 고정식 고속절단기 입니다. 혹시 느낌이 오시나요?? 3가지 모델 중 1가지 모델은 자율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은 첫번째! 연마기 대해 알아볼꺼에요!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연삭기 또는 연마기"는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등 연삭·연마공구를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기계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은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을 내는 연삭기가 아닌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연마기를 알아볼건데요! 그냥 연마기는 당연히!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한 폴리싱 연마기! 쉽게 이야기하면! 샌드페이어! 사포 아시죠? 종이 연마재를 이용하여 광택을 내는 연마기를 말하는데요! 과연 연마석이 아닌 샌드페이퍼를 사용하는 연마기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일까요? 폴리싱 연마기는..
안녕하세요? 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네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도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따라 실시하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할때 똑같은 기기가 여러대인 경우에는 한대만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일까요? 똑같은 기계를 여러대 만들때 한번만 신고하면 될까? 먼저 자율안전확인시고는 '형식별'로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형식을 구분하는 기준은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고시_제2017-52호)'에서 정하는 주요구조부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신고하시는 컨베이어를 기준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를 살펴보면 컨베이어의 주요구조부는 구동장치, 벨트, 체인 등 이송장치, 지지기둥 또는 지지대라고 나와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