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회전날로 재료를 퍼뜨리기만하는 혼합기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일까?
안전하세요!? 오랜만에 질의회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질의회시 내용은 혼합기의 주요구조부에 모두 해당이 되지만 회전날이 상부에만 짧게 매달려 제품을 위에서 투입하였을때 제품을 저어주는 것이 아닌, 퍼뜨리기만 했을때도 이 혼합기를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으로 보고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단측에 문의한 결과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혼합기 법적고시 (고용노동부고시 2020-37호) "혼합기"란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혼합용기 나. 혼합용기 회전장치 다. 회전날 회전날로 재료를 퍼지게만 하는 혼합기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일까? 공단측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질의 회전날이 혼합물을 저어주는게 아닌 퍼지게하는..
안전관리/질의회시
2023. 1. 2.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