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원 공공기관 위험성평가 컨설팅 5편 오늘은 서비스업 공공기관 위험성평가 컨설팅 마지막편인 5편입니다! 우와 벌써 5편이라니! 컨설팅 받기 어려운 사업장은 이번편까지 잘 읽어보시면 위험성평가 어렵지 않게 해보실 수 있다고 소근소근 말씀드릴게요 ㅎㅎ 그러면 마지막 5편 시작해봅니다! 접이식 사다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웃트리거 미설치로 고소작업 중에 근로자가의 추락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성 결정 : 사고 발생의 가능성(3점) × 사고 결과의 중대성(4점) = 위험성(12점)] 사다리에 아우트리거 설치해주시면 전도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사진은 분전함 입니다! 유해위험요인이 보이시나요? 전기 분전함인데 덮개와 경고표지가 없습니다! 관계자 외 근로자의 부주의에 의한 감전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이..
안전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이해하기 세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사업장에서 가장 쉽고 많이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지켜야할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간단하게 보시려면 아래 URL을 참조해주세요! 산업안전 컨설팅 안내 바로가기 → http://aysafe.tistory.com/86 안전·보건표지의 부착방법 안전보건표지의 부착이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이나 장소에 설치 및 부착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금지나 경고, 비상 시 조치를 위한 지시나 안내사항 또는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셔야 합니다. 법적근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