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세요? 오늘은 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형식별 적용범위에 대해서 안전보건공단에 문의를 넣었습니다. 혼합기는 교반기, 아지테이터라고도 불리고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안전확인신고에서는 혼합기와 식품용혼합기는 신고적용범위다 다르니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적용범위는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나.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다.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라. 식품용 혼합기 구요구조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7호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
안전하세요?! 오늘은 컨베이어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 중 혼합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방법과 혼합용기와 아지테이터를 각각 제조하는 경우 과연 누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안전보건공단 질의회시를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신고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따라 실시하는 자율안전확인신고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4호 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제작되었는지를 자율적으로 확인해서 신고하는 제도인거는 이제 모두 아시죠? 그럼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7-24호 제8조를 보시면 "혼합기"란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