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세요?! 오늘은 다들 알고 계실테지만 생각했던 것 보다 많이 놓치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이지만 면제대상인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따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상품 적용범위 연삭기 또는 연마기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깎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산업용 로봇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 (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안전하세요? 오랜만에 질의회시 내용으로 돌아왔습니다! 산업용로봇은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있는데 오늘은 의료기관에서 3축 이상 산업용로봇을 수입하려고하는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맞는지 확인부탁한다고 연락이와서 안전보건공단에 질의회시 남겼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산업용 로봇 적용범위 “산업용 로봇(이하 “로봇”이라 한다)”이란 산업자동화 응용을 위한 자동제어와 프로그램이 가능한 3축 이상 메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고정 또는 이동이 가능한 로봇을 말하며, 주요 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메니퓰레이터 나. 전기, 유압 및 공압 동력 공급설비(power unit) 다. 본체 회전용 구동부 의료기관 3축 이상 산업용로봇도 신고 대상? 질의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남깁니다. 의료기관에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