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세요? 1년에 한번씩 위험성평가 실시해야하는데 다들 사업장에서 잘 진행하고계신가요? 음식업과 건물관리업은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에서 자료를 배포하였으니 자료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해보세요! CFRA : Case-Focuseed Risk Assessment 위험성평가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위해 사업주가 주도하여근로자와 함께 위험을 찾아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 및 사엊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서비스업 위험성평가? 쉽게 하는 방법? 서비스업에 특화된 새로운 위험성평가 기법! CFRA를 활용하는 방법 누구나 개선대책을 모르더라도 사고위험이 높은 25개 작업의 유해위험..
1. 위험성평가 개요 위험성평가란? 사업누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①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과 도급을 준 도급인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은 각각 제 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③ 제 2항에 따른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법적 근거 ① 사업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