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세요? 다들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에 힘쓰고 계신가요? 22년도에 관세법 개정으로 올해는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입품들 신고는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기때문에 혹시 수입하실 예정이라면 컨설팅 기관과 수입전에 미리 상의해보시를 바랍니다! 오늘은 혼합기에 대한 질의회시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고시에 정의된 혼합기 대상범위를 먼저 살펴보시죠!! 혼합기 대상범위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나.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다.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
안전하세요? 이번에 안전보건공단에 질의회시했던 내용은 바로 둥근톱기계입니다! 1대에 기계에 3개의 둥근톱을 부착하여 가공하는 경우 목재를 가공하지 않더라도 밀링기로 보고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해봤습니다. 1. "밀링기"란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칼럼(기둥) 나. 공작물 테이블 다. 아버 라. 공구공급장치(머시닝센터로 한정한다) 2. "둥근톱(circular saw) 기계"란 고정된 한 개의 둥근톱 날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톱날구동축 나. 테이블 다. 칼럼 둥근톱기계 대상 질의 질의 안녕하세요? 둥근톱기계 자율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