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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이번에 안전보건공단에 질의회시했던 내용은 바로 둥근톱기계입니다!

1대에 기계에 3개의 둥근톱을 부착하여 가공하는 경우 목재를 가공하지 않더라도 밀링기로 보고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해봤습니다.

 

1. "밀링기"란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칼럼(기둥)

나. 공작물 테이블

다. 아버

라. 공구공급장치(머시닝센터로 한정한다)

 

2. "둥근톱(circular saw) 기계"란 고정된 한 개의 둥근톱 날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톱날구동축

나. 테이블

다. 칼럼

 

 

둥근톱기계 대상 질의

질의

안녕하세요? 둥근톱기계 자율안전확인신고 관련 질의입니다.

18일에 처리완료된 PVC절단기 관련 대상여부 질의와 같이 둥근톱을 사용하여 PVC창호 등을 절단하는 기계입니다.

목재가공용이 아니라 목재가공용기계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해당 기계가 밀링기에는 해당되지 않는지 질의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2020-37호에 따라 밀링기란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라고 되어있습니다. 아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둥근톱을 사용하는 둥근톱 기계의 경우 목재가공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밀링기란 여러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절삭공구라는 것은 절삭날을 절삭공구에 고정하여 기계 1대에서 여러가지의 절삭날을 활용하여 가공을 할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계 1대에 절삭공구 1개, 절삭날 1개만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능에 따라 드릴기, 선반, 평삭, 형삭기로 구분하면 되는것이 맞는지?

 

2-1. 고시상으로는 여러개의 절삭날이 부착가능한 절삭공구가 기준일것 같은데, 2번과 같은 구조로서 1개의 절삭날만 사용할 수 있는 절삭공구가 1대의 기계에 2개가 부착되면 여러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로 봐야하는지?

 

2-2. 2-1질의와 같이 1대의 기계에서 1대의 절삭날을 사용하는 절삭공구가 2개가 부착된 경우 해당 절삭날이 동일한가공(예 드릴가공)을 한다고 가정하면 드릴기로 봐야 하는지 밀링기로 봐야하는지?

 

2-3. 2-2질의와 같이 1대의 기계에서 1대의 절삭날을 사용하는 절삭공구가 2개가 부착된 경우 해당 절삭날이 서로 다른 가공(예 드릴가공 및 절단가공)을 한다고 가정하면 밀링기로 봐야하는지?

 

3. 사진과 같이 1대의 기계에 3개의 둥근톱을 부착하여 가공하는 경우 목재를 가공하지 않더라도 밀링기로 보고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하는지?

 

 

답변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0호) [별표2]"에 의거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선반 :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나. 드릴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정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을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

다. 평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라. 형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마. 밀링기 :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0호)[별표 2]"에 따르면 자율안전확인대상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둥근톱 기계 :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

나. 기계대패 :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깍기, 홈 깍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다. 루타기 : 고속 회전을 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라. 띠톱기계 :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하는 기계

 

[답변 1]

상기 고시에 의거 둥근톱 기계는 목재를 가공하는 기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 2]

상기 고시의'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란 절삭공구자체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가지의 설비를 결합시켜 놓은 경우일 경우 주 기능인 기계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되, 부가기능에 대하여 위험성펴가 등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기계의 주기능의 규정은 제조자가 판단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3]

첨부해주신 사진자료를 바탕으로 질의설비의 경우 밀링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1104] 둥근톱 기계 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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