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험성평가 개요 위험성평가란? 사업누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①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과 도급을 준 도급인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은 각각 제 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③ 제 2항에 따른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법적 근거 ① 사업주는..
안전하세요!? 한동안 쉬다가 티스토리 업로드는 오랜만인거 같네요 ㅎㅎ 오늘의 이야기 알려드릴 정보는 자율안전확인신고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때문에 다들 자율안전확인신고에도 관심이 많으실거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보시죠~ 자율안전확인신고란?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자율안전확인신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신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율'이라는 단어에서 헷갈려하시는데 '자율'단어의 해석은 제조 또는 사입하는 자가 자율적을(스스로) 자율안전기준에 맞는것임을 확인한다는 뜻으로 신고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의미가 아니므로 반드시 자율안전확인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