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세요?! 오늘은 목재가 아닌 PVC, 아크릴 등을 절단 및 재단하는 둥근톱기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목재가공용이 아닌 PVC, 아크릴 등을 재단하는 둥근톱 기계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일까요?! PVC를 절단하는 둥근톱기계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일까?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는 위험·기계 기구 중에 고정형 목재가공기계를 보시면 둥근톱 기계라고 있습니다. 먼저 정의를 살펴보면 고정된 한 개의 둥근톱 날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하는 기계를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목재를 절단가공하는 기계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과연 둥근톱을 사용해서 목재 가아닌 다른 재료를 절단하면 과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일까요? 지금부터 안전보건공단 질의회시를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안전하세요?! 드디어 자율안전확인표시 마지막 포스팅이에요! 벌써 11종에 대한 포스팅을 다 했다는게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ㅎㅎ 이제 많은 분들이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에 올바른 자율안전확인표시를 부착하시겠죠?! 그럼 자율안전확인표시(KCs명판) 마지막 포스팅! 고정형 목재가공기계에 대해 알아볼께요! 목재가공기계도 여러종류가 있어요! 먼저 아직 익숙한 둥근톱기계 부터 기계대패, 루타기, 띠톱기계, 모떼기기계 이렇게 총 5종이 있어요! 지금부터 각 위험기계·기구에 부착해야되는 자율안전확인표시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같은 목재가공용기계이지만 5종 모두 표시방법이 조금씩 다르니 집중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안전확인표시(KCs명판) 방법 - 고정형 목재가공기계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