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재해개요

2023.1.31 경남 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부잔교에서 부선(바지선)으로 이동하기 위해 부잔교에서 뗏목에 탑승한 후에 몸의 중심을 읽고 바다에 빠져 사망한 재해사고

 

재해발생 원인

1. 육지와 바지선 사이를 통행할 수있는 통로 미설치

  - 육지에서 바지선으로 이동 시 이용할 수 있는 통로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재자가 바지선으로 이동하기 위해 뗏목에 탑슬하던 중 빠짐

2. 구명장구(구명조끼, 구명구 등) 미비치

  - 작업을 하는 장소(바지선 상부)에 구명장구를 비치하여야 하나 미비치

 

재해예방 대책

1. 육지와 바지선 사이를 통해할 수 있는 안전하고 견고한 구조의 통로 설치

  - 육지와 작업장소인 바지선 사이를 이동할 경우에는 작업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견고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2. 구명잘구(구명조끼, 구명수 등) 비치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작업을 하는 장소에 구명장구를 비치하고, 작업장소로의 이동 중 물에 빠질 경우를, 대비하여 이동시 구명장구를 착용하고 이동하여야 하며, 착용 상태 등 관리감독 하여야 합니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