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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부실한 안전관리 등 안전규정 미준수가 지목되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 부처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들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종 안전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정·강화하고 있는데요..!

올 2023년 시행되는 안전분야의 주요 법·제도 변경 사항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산업안전분야

'건설현장 일반 안전보건조치사항'에서 '위험요인별 예방조치 및 근로자 권리·의무' 중심으로 개편

■ 기초안전보건교육과정 구성

•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및 시공절차(1시간)

•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2시간)

•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1시간)

 

■ 표준교재 개정

.• 건설업 산업안전재해 발생현황

• 공사종류별 시공절차

•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 근로자의 권리·의무 및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체적으로 건설공사의 주요 작업 단계와 작업별 위험요인, 위험성평가 등을 비록하여 이동식 비계·타워크레인·화재 등 건설현장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19가지에 관한 안전수칙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기존 교재에 포함돼 있지 않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안전보건교육, 아차사고, 신고제도 등도 수록되었습니다.

■ OEM제조자 MSDS제출·비공개심사 허용

앞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OEM 방식으로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는 자신의 명의로 MSDS를 제출하거나 비공개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석유제품 제조업 등 5개 업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

사고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이 높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강화됩니다.

1. 섬유제품 제조업

2.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 환경 정화 및 복원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운수 및 창고업 등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2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2월 19일부터 적용)

 

■ 7월부터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도 안전관리자 선임

7월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단, 적용시기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착공공사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 굴착기 안전기준 강화,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7월부터 굴착기 작업 준 후사경·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 및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버킷·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를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원의 안전띠 착용도 의무화 됩니다.

 

■ 가스누설경보기·비상조명등·방화포 등 임시소방시설 추가 설치

7월부터 공사현장에 설치되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

• 가스누설경보기(바닥 면적이 150m²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

• 비상조명등(바닥 면적이 150m²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

• 방화포(용접·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작업현장)

 

 

■ 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8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공사금액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현장) 사업장과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 경비원 등 7개 취약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생식독성 물질 8종,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

10월 19일부터 생식독성 물질 8종이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 됩니다.

• 니트로톨루엔

• 디부틸프탈레이트

• 벤조피렌

• 붕소산 사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

• 산화붕소

• 와파린

• 포름아미드

• 시클로헥실아민

특히 시클로헥실아민을 제외한 7종은 특별관리물질로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생식독성이 있음을 고지하고, 취급일지를 작성·보존하는 등 추가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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