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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인 원형날을 사용하는 분쇄기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파쇄기 및 분쇄기로 수입을 하였지만, 실 사용은 원형날이 회전하며 PPS Compound Chip 소재를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파쇄기 또는 분쇄기의 법적고시를 보실까요?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을 말한다.

   단,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식품용

   나.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이것도 분쇄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해봤습니다.

 

 

 

원형날을 이용하여 절단으로만 사용하는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가요?

 

 

 

질의

 

안녕하세요

자율안전확인신고 기계ㆍ기구에 해당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제품 수입 당시 파쇄기 또는 분쇄기로 수입하였으나, 실 사용하는 측면에서 파쇄기 또는 분쇄기기능은 없고

절단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첨부사진과 같이 설비에서 원형날이 회전하면서 PPS Compound Chip이란 소재(플라스틱)를

일정 크기로 절단을 하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를 파쇄기 또는 분쇄기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해당 기계의 제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Capa : 500~600kg/h

Strand : 30~70m/min

RPM : 1750

 

회시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고시(고용노동부고시 2013-13호)[별표2]의 제3호"에 의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분쇄기는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은 절단기능의 설비로만 사용되어지나, 수입하신 설비가 분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면 분쇄기로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됩니다.

 

다만, 파쇄 또는 분쇄하는 구조의 설비를 개조하여 실제 단순 절단기능만 구현되는 경우에는 분쇄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 입니다.

 

[20150622] 원형날을 사용하는 플라스틱 파쇄기 질의.pdf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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