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는 인쇄기 자율안전확인신고 표시방법을 소개해드겠습니다. 인쇄기는 색상(도)에 따라 구분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하는데요! 그라비아 인쇄기, 플렉소 인쇄기 등등 인쇄기의 종류도 엄청 많이 있어요! 당연히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기계라면 올바른 자율안전확표시를 부착해야 하겠죠? 그럼 지금부터 인쇄기 KCs명판 표시방법을 알아볼께요~ 자율안전확인표시(KCs명판)방법 - 인쇄기 명판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2(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및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52호) [별표 10] 인쇄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 20호 표시내용 인쇄기에는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가. 제조자명 및 주소 나. 제조연도 다. 형식번호 또는 일련번호 라...
안전하세요?! 오늘부터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확인표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52호) [별표]에 자율안전확인표시 방법과 내용이 고시되어 있음에도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명판 등을 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에 부착되는 자율안전확인표시 방법과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포스팅 해 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올바른 자율안전확인표시(KCs 명판)을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니 더욱 더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율안전확인표시(KCs 명판) 방법 - 연삭기 또는 연마기 자율안전확인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