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알리미?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란? 근로자가 어던 화학물에 노출되고 있는지 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시료채취기를 사용하여 직접 측정하고 결과를 안내받는 사업입니다. 어떤 근로자가 신청 가능한가요? 작업장에서의 취급물질 종류, 노출정도 및 관리방법 등을 알고 싶은 근로자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측정가능한 물질은 어떤 종류인가요? 현재 총 165종의 '휘발서 유기화합물'을 측정 가능하며, 홈페이지(https://www.kosha.or.kr/selfcheck/index.do)를 통하여 확힌할 수 있습니다 측정 시료는 몇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1회당 20개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추가 신ㅇ청 시 담당자에게 문의 알리미 측정으로 법적 작업환경측정을 대체할 수 있나요?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재해개요 2020년 3월 충청남도 000사업장의 유기실리콘(실란트) 제조공장 MCS 증류공정에서 대정비 보수작업 중, 부산물 탱크 상부개관에 신설배관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기존배관을 핸드그인더로 절단 작업 중 배관 내부 위험물질이 누출되면서 폭발·화재가 발생하여 작업자 2명이 화상 등 피해를 입은 사고 사고발생원인 ■ 배관 내 위험물 제거 조치 미실시 - 배관을 용접하거나 절단하는 경우 배관 내부에 위험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배관 절단작업을 실시하여 절단면에서 잔유물이 누출되어 인화됨 ■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 사항 미준수 - 관리감독자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자만 현장에 투입되어 절단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절차가 수립되지 않았고,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음 ■ 안전작업허가서 절차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