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례] 배관절단 작업 중 화상사고
재해개요 2020년 3월 충청남도 000사업장의 유기실리콘(실란트) 제조공장 MCS 증류공정에서 대정비 보수작업 중, 부산물 탱크 상부개관에 신설배관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기존배관을 핸드그인더로 절단 작업 중 배관 내부 위험물질이 누출되면서 폭발·화재가 발생하여 작업자 2명이 화상 등 피해를 입은 사고 사고발생원인 ■ 배관 내 위험물 제거 조치 미실시 - 배관을 용접하거나 절단하는 경우 배관 내부에 위험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배관 절단작업을 실시하여 절단면에서 잔유물이 누출되어 인화됨 ■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 사항 미준수 - 관리감독자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자만 현장에 투입되어 절단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절차가 수립되지 않았고,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음 ■ 안전작업허가서 절차 준수..
안전관리/재해사례
2023. 4. 18.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