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27 안전보건교육 개정 내용
안전보건교육 개정안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시행규칙 제29조)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으로 확대(시행규칙 제29조제1항) 2.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시간 정비(시행규칙 별표4)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주기 확대(별표 4 제1호가목) - 정기교육 주기를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개정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 개선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경우 채용 시 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경우 4시간으로 완화(별표 4 제1호나목) -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교육(또는 특별교육)이수 후 1주일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 면제(별표 4 제..
안전관리/산업보건
2023. 11. 13.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