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개요 2018년 7월 전라북도 사어장 내 인산공정 황린 저장탱크 하루 드레인용 2중 밸브 플랜지 접촉 부위에서 황린이 누출되어 자연발화되면서 화재 발생 및 탱크하부 보온재 일부가 손상된 사고입니다. 사고발생 공정 및 물질 사고발샐공정 황린을 연소와 수화를 통해 공업용 인산과 고순도 인산을 생산하는 인산공정임 사고발생물질 사고발생원인 - 밸브 적정성 미흡 해당 게이트 밸브는 비상승식 밸브 타입으로 육안으로 밸브의 닫힌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이에 근무자가 해당 밸브를 완변하게 닫지 못하였으며, 당ㅇ시 밸브가 완벽하게 닫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플랜지 접촉부위에 황린이 유입되어 잔류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배관 지지대 누락 황린 수급문제로 저장탱크 연결 배관을 설치하였으나, 변경 전 지지대 설치기준..
재해개요 2020년 3월 충청남도 000사업장의 유기실리콘(실란트) 제조공장 MCS 증류공정에서 대정비 보수작업 중, 부산물 탱크 상부개관에 신설배관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기존배관을 핸드그인더로 절단 작업 중 배관 내부 위험물질이 누출되면서 폭발·화재가 발생하여 작업자 2명이 화상 등 피해를 입은 사고 사고발생원인 ■ 배관 내 위험물 제거 조치 미실시 - 배관을 용접하거나 절단하는 경우 배관 내부에 위험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배관 절단작업을 실시하여 절단면에서 잔유물이 누출되어 인화됨 ■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 사항 미준수 - 관리감독자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자만 현장에 투입되어 절단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절차가 수립되지 않았고,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음 ■ 안전작업허가서 절차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