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세요? 오랜만에 질의회시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질의회시는 자율안전확인신고시에 컨베이어 형식구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회시를 해보았습니다! 각 타입이 다른 컨베이어를 묶어 하나의 컨베이어로 신고 가능? 16년도에도 비슷한 질의를 넣은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컨베이어 여러대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로 질의를 넣었는데요! 그때 답변은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2호) 별표2"에 따르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컨베이어는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길이 2미터인 컨베이어를 여러 대 연속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송거리가 3미터 이..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 경북 경산 편 오늘은 경상북도 경산으로 달려가 봤습니다!ㅎㅎ 오랜만에 다시 연락주신 사업장인데요! 이렇게 믿고 다시 의뢰를 해주시는 사업장들이 있어 힘내서 컨설팅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계를 제조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 보시죠! 컨베이어는 이송거리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이지만, 사진과 같이 컨베이어가 3미터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여러 대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3미터를 초과하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터 기준으로 개별적인 컨베이어가 3미터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여러 대를 조합하여 1개의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1개의 제어반에서 3미터를 초과하여 컨베이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