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화학물질 알리미?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란? 근로자가 어던 화학물에 노출되고 있는지 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시료채취기를 사용하여 직접 측정하고 결과를 안내받는 사업입니다. 어떤 근로자가 신청 가능한가요? 작업장에서의 취급물질 종류, 노출정도 및 관리방법 등을 알고 싶은 근로자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측정가능한 물질은 어떤 종류인가요? 현재 총 165종의 '휘발서 유기화합물'을 측정 가능하며, 홈페이지(https://www.kosha.or.kr/selfcheck/index.do)를 통하여 확힌할 수 있습니다 측정 시료는 몇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1회당 20개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추가 신ㅇ청 시 담당자에게 문의 알리미 측정으로 법적 작업환경측정을 대체할 수 있나요?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안전관리/산업보건
2023. 5. 15. 18:45